[기자회견]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 중단 및 독립조사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셀프조사 중단하고 독립조사기구 설치해야

2024. 09. 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방송회관) 앞.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 중단 및 독립 조사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지부(지부장: 김준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9/9) 지난 7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의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송부했습니다.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하나 방심위 감사실은 8월 17일에서야 직원 등 일부 참고인들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해, 민원사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을 맡고 있는 방심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고,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했던 인사로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로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조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박은선 변호사(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비실명대리신고)가 참석해 공익제보자의 요구사항을 대독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류희림 씨와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인들과의 사적 관계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방심위 측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가 제지해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 중단 및 독립 조사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 09. 09.(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앞
  • 주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주관: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발언자
    •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여는 말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국민권익위 결정의 문제
    •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 방심위 셀프조사의 문제점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독립조사 기구의 필요성
    • 박은선 변호사(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비실명대리신고): 공익제보자 요구사항 낭독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ws@pspd.org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요구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심위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이유로 과징금 의결된 5개 방송프로그램은 민원인이 64명, 민원이 16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민원사주로 의심되는 민원은 민원인 40명의 민원 104건으로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저는 오늘 류희림 씨와 사적관계가 있고, 문장 구조와 오타까지 동일하게 기재된 민원들과 관련해 총 104건을 제기한 40명의 민원인 목록과 그 내용을 방심위에 제출하고,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류희림 씨의 조카로 확인된 민원인은, 류희림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가게 전화번호를 입력했고, 류희림 씨의 전 직장 직원으로 확인되는 민원인은, 해당 직장의 이메일 주소를 민원 제출 시에 스스로 입력하였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는 류희림 씨와 민원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냈는지 그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씨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십시오. / 류희림 씨의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민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 류희림 씨의 직전 재직 단체인 미디어연대의 대표, 직전 직장인 경주엑스포 직원과 그 가족, MOU 체결 단체 대표, KBS 입사 동기와 그 가족 등 공통점이 류희림 씨 밖에 없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 나이대의 지인들이 복붙민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 민원 내용이 지인들 간은 물론, 가족들과도 문장 구조나 오타까지 거의 동일한 것은 그저 우연입니까?

류희림 씨가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을 넣은 것을 당시에 정말 몰랐다면, 사후에라도 실제로 민원을 넣었는지, 넣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서로 민원 내용이 거의 동일한지 등에 대해, 지금이라도 본인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확인한 뒤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류희림 씨가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알게 된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거나 이를 지적한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종용한 행위들에서 보다 불법을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독립조사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셀프조사,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를 중단하고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을 7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송부한지 한 달이 넘었다.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하나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8월 17일에서야 직원 등 일부 참고인들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과연 민원사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애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사주 의혹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실제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을 맡고 있는 방심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위원장이 직접 감사대상자일 경우 자신의 인사권을 취고 있는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했던 인사로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감사실장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이유에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감사실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직원 149명의 기명 신고자를 대표해 셀프조사 중단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의 민원 제출에 근거하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KBS 등 방송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인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사적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된 방심위가 도리어 비판언론을 옥죄고 길들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만큼 해당 사건은 가볍게 치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 셀프 조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설령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방심위는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원사주와 이해충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24년 9월 9일
참여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 2023. 12. 26. [논평] 방심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 2024. 02. 07. [논평] 권익위 시간끌기로 직무유기하지 말라
– 2024. 07. 10. [성명] ‘민원사주’ 방심위에 돌려보낸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8. 19. [토론회]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2024. 08. 30. [성명] 경찰은 류희림의 ‘민원사주’ 수사에 적극 나서라
– 2024. 09. 06. [기자회견]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 중단 및 독립조사기구 설치 촉구
– 2024. 09. 10.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2024. 09. 25. [기자회견]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 공익신고자 3인 신분 공개
– 2024. 09. 30. 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해
– 2024. 10. 02. [고발] 참여연대 · 호루라기재단,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로 고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