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 간부 보복해임 승인말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경호처 간부 해임은 보복성 징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 직위가 유지된 가운데,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경호처 간부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의 제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승인만이 남은 상황이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해임 결정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 간부의 해임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된다.

해당 경호처 간부는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지시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호처는 해당 간부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찰과 공수처 측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며, 기밀 유출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후 지난 3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것은 명백한 위법한 명령이며,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로도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경호처는 기밀 유출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해당 경호처 간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경호처의 주장대로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보복성 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해당 경호처 간부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 준용규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국회에서 증언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당 경호처 간부를 적극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할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가 위법임을 알리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경우 선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경호관들이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면 윤석열 체포는 실패했거나 체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공무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징계한다면, 공직 사회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호처의 부당한 보복행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은 비판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 경호처 간부를 비롯하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