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익제보자 미국 보상금 과세 부당해

참여연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외국정부 보상금 과세는 공익제보 위축시키는 입법공백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6/30)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가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형식적인 법 해석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와 공익신고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광호 씨는 2016년 세타Ⅱ 엔진 결함에 대해 현대자동차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리콜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8월 9일 미국 연방정부 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로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리콜과 함께 8,100만 달러의 민사합의금(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NHTSA는 2021년 11월 현대자동차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김광호 씨에게 Whistleblower Award(내부고발자 상)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광호 씨는 2022년 1월 미국 로펌 비용을 제외한 약 1,620만 달러(약 193억 원)를 수령하면서 우선 86억 2,787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용인세무서는 2023년 7월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도 2025년 4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제11호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각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무당국이 김광호 씨가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금원을 ‘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보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11호에는 외국 정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광호 씨가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ORDER DETERMINING WHISTLEBLOWER AWARD」에 따르면 해당 금원은 단순한 신고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나라 공식적인 심사를 거쳐 김광호 씨의 공익 기여도를 인정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인 30%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를 상금이 아닌 포상금으로 보더라도,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과 보상금이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상 공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호 씨가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도 동일한 내용을 공익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지급 주체가 외국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외형적인 상장이 수여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지급 주체가 외국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 공로에 지급된 금원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위축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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