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사례 발표 및 법 ·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9/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에게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 방지,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검토와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보복성 소송 금지 및 책임감면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법 개정 방향으로 첫째,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포함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송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의 법적 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셋째, 두 법률 간 차이가 있는 신고자 보호 규정을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쪽으로 통일시킬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소송을 직접 겪은 공익제보자와 조력자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개선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던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와 시설 운영진의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7인 중 1인이었던 김대월 씨는, 나눔의집 측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제기한 약 47건 가량의 민·형사소송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대월 씨는 피신고인·기관은 보복소송을 신고자를 범법자 또는 조직의 배신자로 몰아 신고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방어하며, 신고자에 대한 업무배제나 징계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신고인·기관은 민·형사소송을 악의적으로 남발하더라도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거의 없지만 피소된 공익제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많은 수사를 견뎌야 하고, 모든 비용을 홀로 부담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월 씨는 제도의 빈틈을 개인의 선의나 불확실한 주변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공익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보복성 소송을 명시적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피신고기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수사는 일시 유예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김준호 씨는 공익제보 이후 쿠팡 측의 업무상 배임·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형사 고소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이와 같은 ‘사법적 보복’의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지만, 공익제보자에게 제기된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뿐이었다며 공익제보자에게 제기되는 사법적 보복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해 줄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를 신고했던 공익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 내용을 감사한 내부 감사위원, 조직 내부에서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회원들과 제보자를 지원한 지원단체에게까지 보복소송을 남발한 해당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피신고자는 공익제보자가 부패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 행위를 빌미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이를 이유로 단체채팅방에서 제보자를 다시 괴롭히고 있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는 2019년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스마트스쿨’ 사업의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6명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조아영 기자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여 일광학원 측으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경험하기도 한 당사자입니다. 조아영 기자는 일광학원 측은 공익제보자들은 물론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의 감사관 등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거나 법원에서 패소 결정을 받아도 공익제보자들에게 20여 건 이상의 민·형사소송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공익제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보복소송이 반복된다면 누구도 선뜻 공익제보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례 발표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현장에서 돕고 있는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토론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보다 나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이자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중희 변호사는 보복소송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신고자 측이 보복 목적이 아닌 정당한 소송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의 이혁 변호사도 공익제보자가 밝힌 비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제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민사회와 국가의 행정적·사법적 자원이 반복적인 보복성 소송 대응과 처리에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 법률지원 현장에서도 피신고기관 등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복성 소송 방지 및 책임감면의 강화는 공익제보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주미 과장은 신고자를 보복소송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복소송과 신고와의 인과관계, 보복 목적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구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 후 제기된 소송 = 보복소송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통해 명백한 소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복성 소송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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