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1999년 08월 1999-08-01   1318

부계혈통 지키려면 호주제 필요하다

호주제- 존속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기시킨다. 호주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며 호주제 존폐 시비는 가족공동체 폐지 주장과 같아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재필 한국씨족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97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미풍양속으로 지켜져 온 동성동본 금혼법이 남녀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법을 아예 폐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씨족총연합회와 성균관 등의 강렬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1일 찬반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가족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그러나 매스컴이 동성동본금혼법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은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없어지고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법으로 전환 개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녀 평등이념을 자극하여 호주제도 폐지를 공론화하려고 자극적인 선동 문구를 여과 없이 나열한다는 사실이다.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구미각국에서 실증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호주제도 폐지가 가정파괴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라지만 호주제도 때문에 남아선호사상, 여아선별 낙태살해, 남녀 성비 불평등이 조장되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비윤리적으로 파생되는 어두운 면을 마치 가정의 보편적인 일상기능처럼 호도하는 억지다. 가족제도란 관습과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는 고유 제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남녀평등 논리와는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된다. 기본적으로 호주제를 포함한 가족제도는 여권운동 대상일 수 없다.

호주란 가정의 대표인 가장을 말한다. 가정의 운영을 위해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있어야 하고 그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 호주제도다. 때문에 호주제 존폐의 시비는 곧 가족공동체 존폐주장과 같다. 때문에 호주제는 폐지나 존속의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호주제도가 부계혈통 문화권에서는 부계중심으로 승계된다. 때문에 남녀평등에 반하고 남아선호사상을 야기하며 여아만 차별적으로 낙태살해함으로 연간 3만 명의 여아가 죽어가고 결과적으로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인간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는 종족 번식을 위한 성비균형이 자연의 섭리로 유지된다. 잘못된 행위는 견제되는 것이 문화인데 비화된 불량계수를 엉뚱하게 제도개혁으로 합리화하려는 생각은 잘못이다.

호주제는 왜 부계로 승계되는가

인류의 문명사가 태초에는 모계사회로 시작되었다고 하나 혈통의 연속성이 부계에 합리성이 주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온 증거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부계혈통 문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계혈통 문화를 가진 씨족사회의 가족제도는 부계혈통이 대일통으로 정착된 부계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가 부계로 승계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남녀간의 평등은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공통된 문화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녀평등 논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원천적으로 다른 신체구조에 따른 역할이 평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산술 개념의 평등과는 다르다. 사회에서 남녀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간의 극복할 수 없는 역할의 한계는 부부일체의 조화로 평등을 이룬다. 이때 남자는 외적을 방어하고 먹이를 구하는 호주의 역할이 부여되고 여자는 생산하고 경영하고 기르는 신성한 역할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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