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불편한 진실
송윤정 참여사회 기자
3월 18일 서울 경복궁역 씨유 편의점 앞에서 열린 청년 편의점주 故임영민씨 추모 기자회견. 이날 참석자들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지난 1월 15일, 거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영민(31, 가명)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대기업 비정규직, 대기업 협력업체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살던 집을 담보로 빚을 내어 편의점을 창업했으나 예상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불안정한 경제 생활이 지속됐다. 주검이 된 청년 창업자의 휴대전화에는 사채 독촉 문자가 여럿 남아있었다.
대다수 편의점주들이 임영민 씨가 생전에 겪은 고통을 겪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일매출을 허위로 과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가맹점 매출액은 현저히 낮아 월 임대료, 아르바이트 급여, 관리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매출액 35% 등을 제하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야 영업의 경우, 심야 아르바이트비, 전기료 등의 비용에 비해 매출은 미미하여 영업을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편의점 가맹본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점조차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 3월 14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종합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가맹계약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강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주 단체 결성-협약 체결권 보장 △가맹점주를 속이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이보다 앞서 2012년 10월 23일 민생희망본부는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의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을, 2012년 12월 4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가맹본부인 롯데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오는 4월 2일 국회에서 전국 가맹점주 불공정 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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