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18년 01-02월 2018-01-03   584

[통인뉴스] 시민의 힘 2018 이 달의 참여연대

시민의 힘 2018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이웃에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7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많은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참여연대였습니다. 2018년에도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2017년 정리와 새해 활동계획 수립

2017년,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금지’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를 제보해도 보호받지 못하던 사립학교 교원을 위해 부패방지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가 확정되었고, 용산화상경마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매출액 상위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남북대결과 적대의식만 강조하던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도 폐지되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요구(구상권 청구)도 철회되었습니다. 

 

모두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개혁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 배경이 되었지만, 꾸준히 활동해오지 않았다면 얻지 못할 결실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2017년을 정리하고, 2018년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한 토의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11일에는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1월 중에는 회원 의견조사와 회원 공청회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정기총회는 3월 3일 토요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패킷감청’ 위헌 결정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패킷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2016년 3월에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자체를 감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목된 감청 대상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하는 모든 활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감청 대상자와 함께 인터넷 회선(유선 또는 무선)을 공유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의 사생활이나 정보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심판청구를 제기한 지 22개월째인 지난 12월 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민변 소속 변호사,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수개월 동안 공개변론을 준비하였고 이날 헌법재판관들에게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사생활을 싹쓸이 감시하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전개

선거법

참여연대는 2017년 내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치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중심 단체로 활동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연동형 비례대표제)과 선거권 연령 인하 등 참정권 제한 규정 개정,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선거법 90조, 93조 등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움직임과 이해타산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뜻을 함께 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12월 13일에는 선거권을 만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1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2016년 4월에 벌인 유권자운동(낙선대상으로 지목된 후보 사무실 앞 기자회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등 5명의 상근자를 비롯해 다른 단체의 관계자들 총 22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총선넷 22인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면서,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12.7), 경향신문(12.8), 오마이뉴스(12.13)에 판결과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유감

주거복지로드맵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전월세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한 유력 방안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주택임차갱신계약제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두 정책을 명확히 수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의지도 약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두 가지 핵심정책을 포함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둔 11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12월 11일 세입자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두 제도의 도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2월 13일 발표된 정부 계획에 두 정책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4일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랩은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평가 좌담회도 열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안

비판 의견서 제출

의견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 그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불교계나 천주교계에서도 그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과세에 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보수성향 개신교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칫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이 미루어질 뻔했으나,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으로 확정되자 시행령에서 빈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거셌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이며, 과세 대상을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는 의견서를 12월 12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애초 기재부가 만든 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 범위를 여전히 종교단체가 정하도록 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바로잡아 공평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혁입법 처리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집중행동 전개

자유한국당

지난 11월 21일부터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한 법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이자, 권력형 부패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입니다. 참여연대가 1996년에 처음으로 제안하기 시작했고 매번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고 검찰의 반발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자유한국당에 법안 심의에 동참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벌였습니다. 12월 13일,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집중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의 국정원과 선거제도 개혁 거부도 함께 규탄하였습니다.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 자유한국당 당사 앞 등에서 25명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님과 김진욱 운영위원장님,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님도 1인 시위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2년, 당시 이재오 의원 등과 함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21일, 참여연대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달라진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2017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의인상

지난 12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7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의인상 수상자는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한겨레신문사 등에 제보한 정현식 씨와 가족(부인 이정숙 씨, 아들 의겸 씨),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제보한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김광호 씨,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씨입니다.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한 과거의 공익제보자 40여 명도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의인상 심사위원장인 최강욱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등 모두 80여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을 위해 참여연대는 ‘의인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 연속 기고 및 카드뉴스 발행

국정원

국가정보원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및 탈법의 실상은 국정원 개혁의 밑거름인 동시에 김미화, 문성근 등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상을 다 밝히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가 12월 21일에 활동을 종료한 이후, 참여연대는 <국정원개혁발전위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12월 2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스스로 진상을 밝힌 점은 박수를 보내면서도,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더 밝힐 것이나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에 이어 지난 9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함께 국정원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 10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고문 시리즈는 12월 18일에 아홉 번째 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12월 8일부터는 더 일목요연하게 국정원 개혁방안을 알려드리기 위해 <카드뉴스> 시리즈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이 자료들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 의혹 규명을 위한 (주)다스 비자금 고발

56쪽-사진교체

참여연대는 12월 7일, 민변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의혹이 있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 2008년 초, 총 17명이 소유한 43개 계좌의 약 120억 원 가량의 금액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 정호영 특검은 당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으며 △ 다스는 해당 계좌를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17명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120억 원 가량이 자금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가시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의 횡령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호영 전 특검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눈감아주었다면 이 또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08년 당시 정호영 BBK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부장검사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포함한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12월 26일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 외에도 다스와 실소유주를 법인세와 소득세 등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다스 소유 차명계좌 개설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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