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지난 몇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한미 행정협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미 행정협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한국이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없고,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한국의 사법체계가 미국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의 인권만 생각하지 피해를 본 한국 사람들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미국은 시설이나 기지를 사용해도 한국에 아무런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비용은 매년 20억달러(2조 4,000억 원) 가량인데, 주한미군은 임대료 한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미 행정협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에 필리핀에 군대를 주둔할 때 기지 사용료를 지불했었다.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미군 공여지’라고 한다. 그런데 미군 공여지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다. 미군 공여지의 실태조차 공개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자기 땅이 미군 공여지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군이 나가라고 하면 미군에게 땅을 내줘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 실제로 동두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한일의정서 4조와 한미상호 방위조약 4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도 심각한데 한미 행정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한미 행정협정에는 미군기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납, 카드늄 등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또 미군기지에서 폐수, 폐윤활유를 불법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1994년 낙동강 수돗물 오염 사건 때는 미군이 폐수를 낙동강 지류로 흘려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최근에는 한미 행정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대표적인 한미간의 군사적 불평등 조약이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권리가 있다.’ 1904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의정서 4조이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조약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1904년의 한일의정서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비슷하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군은 육·해·공군을 어떠한 곳에든지 배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반입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있고 핵관련 시설의 배치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서 1971년에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할 때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그래서 박정희와 미국의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계획인 ‘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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