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08년 05월 2008-04-04   1012

참여마당_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안내

참여연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12월 초 회원님들께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12월 10일 이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2007년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 또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이전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여연대 총무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참고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정된 참여연대의 회비 및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 : 참여연대 총무팀 이지은 팀장 02-723-5304

 

10월 회원가입 명단(총 60명)

공성경 구성학 김기환 김명수 김미자 김성희 김순근 김승현 김영민 김용구 김용희 문창규 박인경 박중환 백서연 백승철 백태양 서관석 성종현 신은정 신홍준 오경자 오동균 오수남 오석 우문숙 윤준희 이동준 이영효 이온참 이은주 이준혁 이중희 이창수 이학준 임재혁 장봉순
장승완 장혜인 전흥권 조태식 최선영 최선희 최은식 하동원 한상권 함오연 허무행 홍기빈
황영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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