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판결 이후 승소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나서 의뢰인에게 주지 않았다면, 소송을 의뢰한 법률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여 주어야 할 변호사가 이와 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변호사를 선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와 같이 법률 소비자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징계 받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정보를 누구나 확인하여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끊이지 않은 법조비리와 이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로 국민의 불신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정보는 마땅히 변협 자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변협은 거듭되는 여론에 밀려 마침내 지난 10월 30일 변호사징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대상이 ‘정직처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다섯 종류이고 변협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358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고 그 중 과태료 처분만 189건으로 전체의 52%를 넘습니다. 변협의 결정대로라면, 징계받은 사안 중에서 절반은 여전히 법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반쪽짜리’ 공개만으로는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보아, 변협에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이상의 변호사 징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온갖 부정의한 비리로 징계받은 변호사에 의해 법률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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