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6-27   1695

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에서 3차공판 열려

F-X 사업의 평가과정에서의 외압과 조작의혹을 양심선언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에 대해 군검찰부가 26일 3차 공판(재판장, 김성두 공군준장)에서 군사상·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군검찰은 조 대령에 대해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서 특정업체에 협상전략을 알려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규정, 이것이 명백한 범죄구성요건이며 군의 사기를 떨어트렸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보고서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군사기밀이 될 수 없고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받아낸 기무사의 강압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무죄선고를 주장한 반면에 검찰이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처음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 자체가 군대 내 고급장교 처리에 대한 선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것이었다”며 “특가법 위반에 대한 기본형량으로 5년 구형 자체를 중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작량감경(酌量減輕)-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형법 53조)-에 의해 대개 2년 반으로 구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에 따르지 않은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26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단 측이 요청한 보잉사 에이전트 고문, 유로파이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고문, 다소사 관계자와 항공사업단 단장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하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격인하를 포함한 기술이전 등 시험평가결과에 대해 조대령이 증인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순수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변호인단과 군검찰부가 증인들을 상대로 공방을 펼쳤다.

군검찰부는 조 대령의 평가결과에 대한 언급이 차후 협상전략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인들로부터 이끌어내려 했지만, 증인들 대부분이 국익을 위한 것인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일반적 과정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증인으로 나선 다소사 관계자는 심문이 끝난 후에 발언요청을 해, 평가과정에서 느꼈던 조 대령의 전문지식과 보안의식에 감탄을 했다며 애국자인 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 방청객들로부터 박수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조대령의 동료이기도 한 항공사업단 단장은 이날 증인석에 나와 국방부의 기종평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간접적으로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현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극히 조심스러워했지만 국방부와 공군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예상외의 형량에 대해 다들 유감스런 분위기였던 것 같다”며 “여전히 조 대령을 사업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기무사와 군검찰이 사업의 의혹에 대한 여론확산을 막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러한 구형을 하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주형 대령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미국에 종속된 우리 국방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당성을 알린 후 주위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괴로웠지만,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최종선고는 내주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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