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의 금품지원 보도 관련, 부방위에 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 유권해석 요청
1. 건설교통부가 최종찬 장관의 장인·처남이 회장과 대표이사로 있으며 배우자가 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임광토건이 추진하는 영종도 골프장 시설공사(영종도 신불 지역과 제 5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사업규모 1300억원)에 대해 조만간 실시설계 승인과 교통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 장관이 사실상 영종도 골프장 사업의 추진과 세부 일정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처럼 최 장관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임광토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 장관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를 회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2. 최 장관의 장인, 처남, 배우자가 각각 그 지분을 15.8% (40만 2천주), 30% (89만주), 8% (20만 3천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광토건은
① 건교부가 실시 계획 승인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건교부가 주관하는 환경·교통 영향 평가의 대상인 영종도 신불 지역과 제 5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개발 사업(사업규모 1300억원)에 2002년 4월부터 컨소시엄 (임광토건 지분율 10%)형태로 참가하고 있으며
② 건설교통부가 감독권한과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2002년 7월에 시화호 매립지 민자유치 사업에 단독으로 사업자 신청을 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3. 참여연대는 최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최 장관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임광토건에 대해 실시설계 승인권을 행사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리감독권 행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 행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장관의 직무수행의 장애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해 충돌 해소를 위해 직무를 회피(공무원 행동강령 제 5조)하거나 김효석 의원처럼 자진해서 배우자의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참여연대는 최 장관이 장관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수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임광토건 임광수 회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직무관련자(제 2조 1호 나·다·라 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 최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14조 위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와 금액, 장관 취임 이후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 3개항을 질의했다.
5. 부방위는 공무원행동강령 19조에 따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 장관의 답변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최 장관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이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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