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함에도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예외적인 취업승인 조항인 34조의 3항의 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취업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극히 이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취업제한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위원회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취소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박명재 장관은 지난 2월 21일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3월에 취업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적발되는 위법취업자에 대해 취업 해임 등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호언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취업제한대상업체의 범위’,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계획 발표 후 10일이 지나지 않아 나온 두 전직차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결정은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윤리를 개선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업무계획이 빈말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상 취업제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취업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두 고위공직자의 취업승인을 결정한 위원회에 공개질의를 통해 취업승인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취업승인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취업승인을 통해서 드러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개혁하고 취업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등, 일련의 공직자윤리법의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내정, 당장 철회해주십시오”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