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03-22   2009

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취업승인’기구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교수)는 오늘(3/22(목))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해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규탄하고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윤리위가 지난 3월 2일 박병원ㆍ김종갑 두 전직 차관에 대해 각각 우리금융지주와 하이닉스반도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위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취업승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남주 공직자윤리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취업승인을 통해서 드러난 윤리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개혁하고 취업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별첨자료▣ 2. 이남주 위원장 사퇴 촉구 서한

[기자회견문] 박병원ㆍ김종갑 취업승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1. 박병원ㆍ김종갑 취업 사건의 경과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박병원씨와 산업자원부 차관이던 김종갑씨는 지난 2월 각각 공직을 사퇴하자마자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직과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직에 공모하였다.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박병원 전 차관과 김종갑 전 차관에게 각각 취업을 승인했다. 두 사람은 각각 회장과 사장직에 내정된 상황이다.

2. 윤리위의 취업승인 사유

참여연대는 지난 3월 6일 윤리위에 공개질의를 통해 취업승인을 해준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였고, 지난 19일 윤리위는 공식 답변을 통해 두 사람의 취업승인 사유에 대해 “취업예정업체가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거나 국가기간산업체로서 그 경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1호 등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제34조 제3항 1호는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이다.

공직자 윤리위는 또한 “취업제한제도의 법익과 당해인의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취업승인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취업제한제도는 이해충돌의 규모가 클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체의 규모가 크면 이해충돌의 규모도 커지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는 기업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더욱 커지면 이해충돌 문제는 소소한 것이 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진 퇴직공직자가 취업해도 괜찮다는 것이 윤리위의 주장인 것이다.

3. 이해충돌의 발생과 문제점

박병원 전 차관은 박 전 차관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조정과 금융관련법안의 제·개정 발의를 책임지는 재경부의 1차관으로 지난 2월까지 재직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 최근까지 재경부차관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여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제공 회수하는 일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MOU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의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지주 회장은 ‘알려진’ 연봉만 해도 12억이라고 한다. 박 전 차관이 장차 실현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염두에 두었다면 예금보험위원회 등 ‘우리금융지주’에 관련하여 한 의사결정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차관은 공직을 수행하면서 편파적 감독 혹은 우리금융지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통해 공익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만약 박 전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면 이해충돌은 현실이 된다. 후배 관료들의 경우 전직 상관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 관료들에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오히려 밀어주고 끌어주며 금융기관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경제 관료들의 퇴직 후 모습이라 할 때 다른 공직보다 훨씬 강한 전관예우가 작동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반도체 소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산업자원부의 차관으로 2007년 2월까지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 1월까지는 특허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은 하이닉스이천공장의 증설과 관련한 업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했다.

김종갑 전 차관이 사장에 선임된다면 이 역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하여 김종갑씨가 산업자원부 관료들에게 이천 공장 증설을 요청한다면 산업자원부 관료들은 이천공장 증설 불허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이닉스 관계자들은 김종갑 전 차관을 통해 이천공장 증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암암리에 밝히고 있다. 이것이 로비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로비스트인가?

4. 두 사람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되어야

취업제한제도를 통한 이해충돌의 방지와 공직 수행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희생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다.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한 특정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왜곡하고 후임 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박병원ㆍ김종갑 두 전직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진 결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 정책 결정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해충돌의 문제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취업승인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

2006.3.2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남주 위원장님, 사퇴하십시오

이남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지난 14일 참여연대는 이남주위원장님께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박병원ㆍ김종갑 두 사람의 취업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공개편지를 통해 취업승인 취소를 요청 드린 이유는 평생 반부패운동을 해 오신 분이라는 위원장님의 이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은 한국YMCA 사무총장을 역임 하셨고 얼마 전까지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셨습니다. 1998년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결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 ‘공직자윤리 강화’의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께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운동을 떠나 몇 년간 정부의 녹을 먹으니 반부패에 대한 신념이 흐려지신 것입니까? 이제 국민의 눈이 아니라 관료의 이익에 기반을 두어 공직윤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의 행적과는 180도 다른 현재의 위원장님의 모습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윤리위의 박병원ㆍ김종갑 두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은 이해하기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윤리위에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민간인으로 둔 것은 ‘퇴직후의 일자리’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정부 측 위원들과는 달리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윤리 문제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윤리위는 박병원ㆍ김종갑 두 사람의 취업 승인 건을 전원합의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업무연관성이 있고 퇴직 전후에 걸쳐 공직윤리의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공익이니 국가경쟁력’이니 하는 형식적 이유로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민간위원들이 민간위원의 책임을 져버린 것이고 ‘취업승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윤리위가 공직윤리 확보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남주 위원장님의 책임이 누구보다 큽니다. 지금도 반부패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시민운동가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07.3.2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TSe20070322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