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퇴직관료의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최기문 전 청장은 직무유기, 직권 남용의 공모자가 아니라 주범이다. 이번 청탁사건의 ‘몸통’인 최기문 전 청장을 검찰이 ‘공모’한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은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등 이해충돌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은 이택순 경찰청장의 경우 서면조사만을 실시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순 청장은 한화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실제로 고교동창인 유시왕 한화고문과 골프를 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택순 청장은 국회행자위에서도 유 고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거짓임이 밝혀진바 있다. 이후에 유고문은 골프를 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장 간부에게 부탁해 내방객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를 치고도 국회행자위에 출석해서 한화 측과의 접촉사실을 부인했던 이택순 청장에게 서면조사만을 한차례 실시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행자위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검찰의 서면조사에는 정직하게만 답할 거라 믿을 만큼 검찰이 순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경찰조직의 총수를 대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은 재벌과 전ㆍ현직 경찰의 총수가 관련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일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이 사건은 ‘공익’을 위해 공직자에게 주어진 지위와 그 지위를 통해 쌓게 된 인맥을 퇴직후에 사유화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했을 때 어떠한 ‘공익’의 침해가 벌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 청탁행위를 하는 등의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