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부활은 김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개입 대책될 수 없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기로 하고,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2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2부속실 부활은 김 여사 관련 사건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될 수 없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관리부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직자가 아님에도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적절한 국정 개입을 막으려면 특별감찰관 임명이 더 시급하다.
명품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 관련 논란과 의혹이 제2부속실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가. 수차례의 금품 수수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대통령 배우자임에도 국정에 개입하려는 행태와 감시 · 견제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위법하게 받은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궤변까지 꺼내들며 위법행위를 감싸기에 급급해 왔다. 그런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 한들 의혹이 해소될 리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을 막을 대책도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1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서도 보듯,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김 여사 의혹 해소 의지가 조금이나마 있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온갖 의혹의 중심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대통령실의 공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를 기대할 수도 있다. 실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나 박근령 씨의 사기 혐의 고발로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 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줄곧 국회를 핑계 삼아 임명을 미뤄 왔다. 핑계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물론 특별감찰관은 기왕의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추진되는 특검과는 별개이다.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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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4. 25. [기자회견]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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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6. 13.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 전원위위원회의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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