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명품 수수 사건, 김 여사의 청탁 관여 여부 밝혀내야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 실행 과정에 김 여사 관여 여부 수사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보낸 공문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여사가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안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답변과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전제로 해당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김 여사의 관여 여부와 알선수재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는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검찰의 공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과 검찰 조사 때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에 받은 금품들과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1년 이상 알리지 않다가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폭로되고서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현재 대통령기록물이 아님을 공식 확인하면서 올해 말까지가 기록물로 등록 ·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한이라고 밝힌 것과도 맥이 닿는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즉시 인지하고 ‘대통령선물’로 판단했다면, 적어도 해당 금품들을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하고 지난해 말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과 수수 사실을 감춰 온 바람에 대통령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 관리하고 있다’며 수습하려 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논리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축소 · 왜곡하기 위해 조사기관들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0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 왔다. 미국 국적의 최 목사가 건넨 금품들은 직무와 관련됐더라도 받는 즉시 ‘대통령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이 결정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는 궤변임이 확인되고 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받을 금품들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폭로되기 전까지 수수 사실을 감춰 왔다. 김 여사 스스로 ‘대통령선물’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폭로가 없었다면 계속 감췄을 것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윤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뜨린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해” 받은 금품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해 관리하겠다는 촌극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김 여사가 청탁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검찰은 최 목사의 구체적 청탁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국가보훈부 사무관까지 연결된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최 목사가 해당 공직자들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김 여사가 수차례 금품을 받고도 폭로 전까지 1년 이상 그 사실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감춰 온 이유가 무엇인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을 안 뒤 금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명품백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한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는 기만적 진술에 휘둘리거나, 사건의 본질도 아닌 금품들의 사용 여부 등에 주목하며 사건을 축소 · 왜곡해 결론지어서 안 된다. 또다시 면죄부 수사로 결론난다면, 이 사건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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