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 종합 페이지

내란을 막아낸 끝에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과거 대통령실과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그 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었고,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예산과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그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개하기는커녕 법원의 판결마저도 불복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성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낮은 지지도 속에서 윤석열은 정국을 역전하기 위해 불법 계엄을 일으켰으나 시민에 의해 실패하고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의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옹호하며, 견제받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 몰락한다는 철학으로 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Ⅰ. 윤석열 정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

  1. 2022. 10. 5.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자세히보기]
2022. 10. 5.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함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 극우 유튜버의 누나 등 대통령실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는 2022. 8. 11. 대통령비서실에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 기자(원고)와 참여연대(법률대리인: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으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참여연대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를 제외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는 투명성과 국정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소인 만큼 당연한 판결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번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근거로 직원 명단을 비공개 처분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재처분’으로 판단해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참여연대와 뉴스타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직원 명단 공개 결정을 내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워 공개를 회피했고, 법원은 이를 용인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 명단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끝내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내용 및 경과 

  • 2022. 10. 05. 소송 제기
  • 2023. 08. 17. [1심] 원고 대부분 승소 [판결문]
  • 2024. 08. 22. [항소심] 변론종결
  • 2024. 09. 26. [항소심] 피고 항소 기각 (원고 대부분 승소) [판결문]
  • 2024. 10. 08. [상고심] 피고(대통령비서실) 상고장 제출
  • 2024. 11. 04. 대법원, 대통령비서실의 상고 사건 접수
  • 2025. 02. 13. [상고심] 피고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1. 2023. 5. 3. [행정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자세히보기]
2023. 5. 3.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감찰조직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1월, 당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되었던 한상혁 위원장이 재직하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EBS 이사장 선임 과정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되어 임기가 반년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에 감찰의 법적거를 묻기 위해 감찰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정부는 거부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과 지침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실 감찰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내용 및 경과 

  • 2023. 05. 03. 소송 제기
  • 2024. 04. 05.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 2024. 04. 25. 대통령비서실(피고) 항소장 제출
  • 2024. 08. 20. [항소심 판결] 피고 항소 기각 =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 2024. 09. 06. 대통령비서실(피고), 상고장 제출
  • 2024. 10. 23.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배당
  • 2024. 12. 26.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실 공개자료

  1. 2023. 6. 1. [행정소송]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자세히보기]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1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발했습니다. 엄연히 사인인 김건희 씨의 사적인 소송에 비서실 공직자가 동원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고발건 관련해 고발인의 이름과 직위, 법적 근거 등을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했고, 대통령비시설은 고발인은 김대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업무담당자는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이라고 답변하면서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에 근거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운영 규정 등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참여연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되어도 대통령실비서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용 및 경과 

  • 2023. 06. 01. 참여연대 소송 제기
  • 2024. 03. 15. 1심 승소 [판결문]
  • 2024. 11. 14.  항소심 승소(대통령비서실 항소 기각) [판결문]
  • 2025. 03. 13. 상고심 승소(대통령비서실 상고심리불속행 기각)

대통령실 공개자료


Ⅱ. 이재명 정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1. 2025. 7. 22.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및 세부조직도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그간 역대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나 혹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인사, 사적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한 채용, 이른바 ‘비선’, ‘문고리’ 등 논란이 반복되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 인근 보좌진의 권력 남용이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고 정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초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5. 8. 4. 일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인원을 제외하고 실장급, 보좌관급, 수석비서관급, 비서관급, 선임행정관급, 행정관급, 행정요원급 등 총 23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함께 청구한 세부 조직도 및 부서별 정원 등은 비공개했습니다.

내용 및 경과

  • 2025. 7. 22.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 2025. 8. 4.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일부 공개

대통령실 공개자료

2025. 8. 4.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청구 답변서_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1. 2025. 8. 5.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두달여를 즈음하여 대통령비서실 근무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한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해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의 업무 내역 자료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가 과거 소속되었던 민간 부문 기관이나 기업과 유착하거나 혹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업무내역은 공개했지만, 정작 소속되었던 기업이나 기관 명은 모두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 업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게 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기업이나 기관명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자료인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 관련해, 해당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입니다.

내용 및 경과

  • 2025. 8. 5.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 2025. 8. 14.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기간 연장 통지
  • 2025. 9. 4. 대통령비서실, 정보부존재 처분 및 일부공개 처분
  • 2025. 9. 25. 참여연대,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 부분 관련 이의신청 제기 [자세히보기]

대통령실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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