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논평] 감사원 개혁 필요성 거듭 확인된 국정감사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등 공개 거부로 의혹 규명 한계

디지털포렌식, 수사요청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해야

감사원에 대한 기관감사, 현장조사,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감사원이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자료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끝내 공개 거부해, 제대로 된 의혹 규명 없이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인 봐주기 감사결과를 내놓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국민감사와 함께, 여러 감사과정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통해 감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등 감사권 남용의 문제가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는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원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실시 결정 1년 9개월 만에 내놓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는 제대로 된 의혹 규명도, 위법한 관저 공사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대표적인 봐주기 감사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저 공사를 진행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부지선정 결정 과정은 왜 감사범위에서 제외됐는지, 관저 공사에서 다수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도 업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들을 왜 고발이나 수사요청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다. 또한 관저 내에 사우나와 드레스룸 외에도 다른 시설이 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이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제출 요구를 의결하고 감사원의 미제출로 현장조사까지 추진했으나 감사원은 현장조사까지 거부했다. 결국 핵심 의혹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남은 의혹의 규명은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과제로 넘겨졌다.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는 감사원 감사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무차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7번의 감사기간 연장,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과 달리 임의적인 감사범위 축소,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주의 통보’ 등 감사원 사무처의 무소불위 권한을 확인시켜줬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훈령 및 지침만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횟수(시행일자 기준)가 2022년 97건에서 2023년 463건으로 1년 사이 약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은 2022년 22건에서 2023년 4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역시 2022년 7건에서 2023년 15건으로 크게 늘어서, 감사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를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의 형식으로 검찰에 넘겨주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 감사대상자나 피조사자 등에게 심각한 협박 수단이 되고 있는 감사원법의 감사방해죄(제51조 제1항)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헌법에서 보장한 독립된 지위를 망각한 채 스스로 대통령실의 지원기관임을 자임하는 감사원은 자정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정치화와 감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고, 참여연대 또한 지난 9월 30일 감사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미루지 말라.

2024. 9. 3.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논평 원문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년 

2023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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