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1-07   1442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2000.1.7)

―위법을 자행한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97년 이후의 장관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즉시 공개하라―

1.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대해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개한 서울시와 서울시내 각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공개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중앙부처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1번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월 17일자로 1차로 연장통지를 하면서, 연장기한을 임의로 올해 1월 6일로 하였다. 15일을 연장하더라도 최종적인 시한은 지난해 12월 31일인데, 올해 1월 6일로 연장시한을 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3. 그런데 1월 6일 오전에 확인을 하여도, 3개부처 모두가 공개, 비공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니, 오후 5시가 다되어서 기획예산처는 부분공개결정문을 팩스로 보내 왔다. 기획예산처의 결정 내용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중 지출결의서 및 첨부영수증 사본은 일단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시행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의 결정통지서조차 아닌 기묘한 문서를 보내왔다.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는 당연히 있어야할 공개, 비공개 여부조차 밝혀져 있지 않았다.

4.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과 법률로 인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마치 일반 민원에 대한 회신과 같은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기관장의 정치적 신념, 국정방향, 지출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전임장관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당시의 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직장관이 이를 공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부담의 정도가 과중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명들은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사실은 행정자치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5.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의 주무부서이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스스로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우롱한다면, 어떻게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6. 정보공개법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스스로 정보공개법상의 결정통지기한을 위배하고, 공개, 비공개 여부조차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하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이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결코 아니다.

7.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보공개법상의 결정통지기한과 결정통지 방식을 어긴 것과 공개, 비공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

둘째, 행정자치부 장관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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