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각 정당마다 인터넷이 고민거리다. 네티즌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사이버 대변인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정당도 있다. 모두 현실 정치에서 인터넷과 그 위에서 발언하고 의사소통하는 네티즌의 ‘힘’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과 네티즌을 향해 ‘구애’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을 둘러싸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당장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마이뉴스·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 신문사를 물론이고,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등의 인터넷 언론사도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더나아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으며, 미디어다음와 같은 포탈 사이트의 뉴스 사이트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도대체 인터넷 실명제을 도입하려는 명분은 무엇인가? 선관위와 정개특위의 설명을 들으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 많은 네티즌들이 허위비방과 욕설을 가득 담고 있는 댓글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인터넷에서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의 글쓰기를 어떻게라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와 정치권은 이런 네티즌의 정서를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익명에 기대 무책임하게 허위비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편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내 자신은 인터넷 상에서 모든 글을 실명으로 쓰고 있으며, 또한 자율적인 실명제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법률에 의거해서 강제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찬성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격이다. 소위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몇몇 네티즌을 규제하겠다고, 모든 네티즌들로부터 익명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다. 모든 네티즌이 허위정보나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할 것이라는 예단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제도를 추진할 수는 없다. 떳떳하면 실명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혹자의 주장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 또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실명 확인 절차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게 된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 현재 이용이 검토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행자부의 주민등록DB와 신용정보회사들의 신용정보DB이다. 그러나 이 각각의 DB는 고유한 목적으로 각각의 동의절차를 통해 수집되고 구축된 것으로, 실명 확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목적 외의 이용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은 필자 개인 혹은 시민단체의 주장만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7일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제17조)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밝힌 헌법조항(3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또한 여러번의 토론회와 심포지엄에서 거의 모든 헌법학자와 법률가들도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여기서 필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이 명백한 인터넷 실명제를 국회가 당장에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이라는 많은 논자들의 주장에 동감한다. 인터넷이 비공개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낡은정치를 끝장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태정치의 본능적인 보호본능이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도록 했고,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달리 설명할 만한 논리를 찾을 수가 없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불가능하다. 2월 9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개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50위 권의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던 몇몇 의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모든 인터넷 언론사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 선거법안에 규정(제8조의5)된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는 사실상 정치·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개인 홈페이지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선관위도 이 해석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처음 제안한 선관위마저도 이런 상태의 실명제는 현실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100만원 정도로 추정하는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이트와 홈페이지 폐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앉아서 선거법 위반자가 되느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선언에 나서고 있다. 지킬 수 없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여, 국회가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재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뿐이다. 그 중에 법사위는 입법 내용이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국회 법사위가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어긋나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4일 발표한 인터넷실명제 관련 쟁점 설명글을 첨부한다.
|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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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와중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조건 실명확인에 반대하거나, 표현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를 해명하는 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보도 및 여타 활동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자기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그것도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사이트인지, 혹은 반대로 익명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분은 국가가 임의의 기준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이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 언론사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제8조 5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 중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홈페이지는 원래 그 존재 자체가 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기성 언론은 기사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언론만 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기성 언론이 기사 실명제를 채택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기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어떤 법률도 기사 실명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서도 자신의 글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실명을 씁니다. 물론, 필명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문인이나 연예인들이 예명이나 필명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법률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실명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세칭 “∼카더라” 수준의 자유게시판 게시물들이나 댓글들입니다. 이런 뜬소문들은 뜬소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있고 책임성있는 공론장 영역의 이야기들이 어느 한 사람만의 머리 속에서 갑자기 나올 수는 없습니다. 뜬소문 속에는 무수한 진실의 단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초들을 끄집어내고 각종 근거와 논리들로 다듬어낼 때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뜬소문의 공간이 죽으면 공론의 공간도 죽습니다. 실명제는 이 뜬소문의 공간에 대해 공론의 공간이 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양자 택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4. 현실 세계가 실명의 세계인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현실세계가 실명의 세계이고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라는 설명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 모두, 실명과 익명이 공존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율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IP나 쿠키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도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전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유인물이나 대자보, 투서 등 익명의 표현과 행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현실 세계의 모든 유인물에 대해 실명확인을 거친 후에 배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5.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PC통신 시절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도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실명확인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명확인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명확인을 하면 욕설이나 악성 표현이 다소나마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6.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P 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선관위는 자동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2만5천개 이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실명확인까지 거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약 26%의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웹 사이트 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작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서 너무 손쉽게 실명확인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너무 총총하면 큰 물고기는 못 잡고 잔챙이만 잡는다고 합니다. 실명제라는 그물에는 정말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거나 장난기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만이 걸려들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꼭 잡고 엉뚱한 피해자를 줄이려면, 언뜻 보기에는 다소 느린 것처럼 보여도, 역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8. 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금지된 물건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아무 때나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에든 스스로의 양심에는 꺼리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의 억압적 문화나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내부고발자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멸시의 시선을 받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 자신의 성적 기호만으로 편견과 적의에 고통받는 동성애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근거 없는 인종주의적 적대감에 휩쓸려 무려 6백만명이 대학살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당한 비리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익명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편견과 차별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과 무절제의 공간처럼 보일지라도, 익명의 공간은 우리 사회의 관용과 자기 반성을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할 공간입니다. 9. 그렇다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결코 그대로 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후에 대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서도 불법 게시물이나 욕설 등 문제가 많은 게시물은 쓰레기통 등으로 이름 붙여진 특정 게시판으로 옮기거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삭제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적인 해결책들을 권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사이버 사회의 발전에도 더욱 적합한 방식입니다. 10.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사상 유례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민간에서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실명확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가 인터넷 실명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물품 대금 징수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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