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

1.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대표: 김환석)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저자공청회’에 의견서(별첨)를 1월 21일 제출하였다.

2.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건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으로는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야기되는 사회적·윤리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생명안전·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생명안전·윤리 심의기구는 대통령산하 혹은 국회소속이어야 한다.

– 생명안전·윤리 심의기구의 구성에 일반시민 참여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신체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별첨: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총4쪽)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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