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법 연구결과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 발표
1.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2년 여 동안 진행해온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방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오늘 이루어졌다. 처음 언론보도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인간배아연구를 비롯한 쟁점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5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법 기본골격안도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배아복제는 전적으로 금지하며, 냉동보관 중인 잉여배아에 대해서 규제하에 연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배아연구 허용은 대단히 논쟁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다만, 법 시행 후 3년 후 인간배아복제 금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소위 ‘일몰제’ 도입이나, 줄기세포 연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를 이용해 장기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생명윤리법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안의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각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법안의 내용과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생명윤리법을 후퇴시킬 어떠한 내용도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3. 한편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안의 몇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하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것으로,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며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상업적 유전자검사’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 하다.
이 점은 시민과학센터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것이다. 다만 이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 파악 등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특허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특허가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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