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03-29   892

대학과 기업, 특허를 통한 만남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몇년전부터 불게 된 벤처와 생명공학 열풍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과학기술수준이 저조하다는 불평 때문에, 최근에는 이공계열 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대학연구에 대한 얘기는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다.

대학연구에 대한 관심은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기술혁신의 문제와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 또는 잠재력을 어떻게 타 분야로 전파할 것인가라는 기술이전의 문제로 요약된다. 특허는 이런 두 가지 문제 모두의 해답처럼 생각되고 있다. 대학연구의 성과를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청, 10개 지방대학에 기술이전센터 추가 지정 (전자신문 2001. 10. 5)

중소기업청은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국 10개 지방 사립대학에 기술이전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대학기술이전센터로 신규지정된 대학은 동의대·영남대·조선대·동신대·한남대·호서대·관동대·청주대·원광대·경남대 등이다. 이로써 대학기술이전센터는 지난해 과학기술논문(SCI) 등록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 10개 대학을 포함해 총 20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대학기술이전센터에 향후 5년간 5000만∼6000만원 규모의 운영비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향후 실무자 중심의 대학기술이전센터협의회를 구성토록 유도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각 센터에서 구축한 이전기술 DB를 한국기술거래소 등 국내 주요 기술거래소와 연계해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특허열풍은 기사들에서 보는 것처럼 사립대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공공영역의 축소로 이어지는 효과를 빚고 있지만, 이런 측면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사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 베이-돌 법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돌 법안은 대학과 특허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교의가 되어온 바네바 부시의 정책은 ▲기초과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원 ▲ 과학자들의 자율에 의한 연구우선순위의 결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는 그리 신통치 않다는 게 주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연방정부가 출연한 ― 일부라도 ―기금이나 재단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가 연방정부에 귀속되어 연방정부가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베이-돌 법 이후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았다 해도 학내의 연구성과에서 파생된 특허권은 예외없이 대학에 귀속(단, 연방정부가 연구결과를 사용하기 원할 때는 아무런 제약없이 지적재산권을 공공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강제실시권)’하게 되었다.

베이-돌 법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얻어진 연구성과를 대학에 무조건 양도하는 건 세금의 낭비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연구성과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 ― 라이센스 수입으로 측정 가능 ― 가 미약했기 때문에 특허를 각 대학 수준으로 분산 관리하여 각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연구성과들이 실제로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실용주의가 우위를 점했다.

각 대학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맺은 연구계약이나 발명에 대해 대학의 관련 부서에 공개(disclosure)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대학의 기술이전사무소(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는 특허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연구자와 적절한 비율로 라이센스 계약으로 얻어지는 기술료 수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의 문제는 베이-돌 법안 뿐만 아니라 고용조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허관리지침 및 지적재산권 관리지침 등을 통해 발명자에게 수용가능한 이익(통상 기술료 수입의 20∼30% + 오버헤드 형식으로 일부는 대학에 출연)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에 따른 행정절차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발명자 개인으로서도 별다른 이의없이 동의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립된 기술이전사무소들의 네트워크 단체인 대학기술관리자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AUTM)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에는 4,808건의 특허출원, 3,224건의 특허취득, 3,668건의 라이센스 신규 계약,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starts-up) 설립 364건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로열티 수입은 7억 2,500만 달러이며 연간 400억 달러의 경제파급효과, 27만명의 고용증대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정책 관련 문헌들에서는 베이-돌 법이 통과된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 베이-돌 법이 성공적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이-돌 법 이후 대학에서의 특허출원 수가 급증했다는 것과 대학에서 비롯된 기업들(starts-up)의 수가 늘어나는 등 기술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이익의 그림자

미국에서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게 되고 특허를 통한 영업활동이 매우 강조되는 경향은 대학에 대한 연방예산의 축소와 궤를 같이 한다. 연방의 연구지원이 축소되면서 개별 대학들은 연구비 확충을 위해 기술이전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해서는 지원이 줄어들거나 학과들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Press and Washburn, 2000). 이에 따라 몇몇 대학에서는 인문학 계열의 전공이 없어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관련 교수·학생들과 대학당국과의 충돌도 있었다. 과거 풍요로운 시기에는 서로 공존을 할 수 있었던 여러 분과들이 이제는 제한된 연구비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경쟁에서 열등한 처지에 있는 분과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인문학의 위기” ―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부터 논의되었다 ― 가 대두되었다.

기업과 대학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대학의 연구의제가 상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Krimsky et. al., 1991, Blumental et. al., 1986). 크림스키는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회사 이사회에 관련 대학교수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점차 가속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스톡옵션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매우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의 방향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해서 이해관계의 갈등을 빚을 수도 있으리라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산학협동이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며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단기적인 연구를 선호하게 하며, 교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반응이 관측되기도 했다(Lee, 1996).

또한 기업의 자금이 연구비의 주요 원천이 되면서 비밀주의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학술지 발표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공개주의는 과학의 오랜 전통이었고 과학적 성취의 주요 동인으로 생각되었으나, 기업과 대학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특허가 대학 문화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더이상 자유로운 논문의 발표에도 제한이 되고 있다. 기업이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은 연구결과의 발표에 대한 제약을 용인하기도 한다. 1997년 ≪미국의사협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ine Association≫은 2,167명의 대학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20%정도의 연구자들이 기업의 요구로 인해 6개월 이상 발표를 연기한 사실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했다 (Press and Washburn, 2000).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술논문의 발표에 대해 논문기고자들과 기업들의 재정적 연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노력도 있었는데, 실제로 공개되는 경우는 62,000편의 논문을 조사한 크림스키의 연구에서 0.5%만이 밝혀졌다 (Press and Washburn, 2000).

대학원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수행되는 수탁연구들이 교수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지위는 실제로 기업연구원의 지위가 거의 다르지 않은,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외부연구센터의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대학원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업연구원과 유사한 환경과 제약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클라인만(1998, 다음 번역참고)은 대학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는 약간 다른 맥락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기존의 논의들이 대학의 과학자들이 기업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정보 및 자료들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된다는 데에 대한 우려가 보통이었던 데에 비해,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연구실의 연구에까지 특허의 효과가 “스며들어가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미 ‘지적재산권 이데올로기’의 역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연구실에서 아무리 자신의 작업에 대해 (사회적) 자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하에서는 연구자들도 역시 지적재산권의 제약하에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에서 해충을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려는 생물학적 방제를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도 자신의 작업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학살충제와 비교를 해야하며, 정부의 활동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연구성과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 99년 현재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28.2%가 투입되는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에 비해 특허출원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특허출원의 2-3%정도 수준에 불과하다(표2). 특히 대학의 경우만 볼 때, 1999년 미국의 대학들은 전체 특허등록의 2.18%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0.34%에 그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베이-돌 법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이는 1999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돌 법의 경우처럼 연구비 지원의 주체가 어디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연구기관의 속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상이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다었는데, 공무원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국립대학교는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인이나 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표3).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교수들은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의 경우 국유특허는 11건에 불과하나 개인특허는 400여건에 이르며,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1994∼1998년까지 국립대학 명의의 특허출원은 85건인 데에 비해 개인명의의 출원은 1,192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직무발명[직무발명의 정의(특허법 제39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따른 국유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교수들이 허술한 법규정 및 감시상태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현상이다 (강양구, 2001).

또한 99년 현재, 전체 산업재산권의 실시율이 48%(99년)인 데에 비해 국유특허의 경우는 22.9%(01년)로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특허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유특허들을 특허청(국가)이 집중소유하는 것보다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기관들이 보유해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다시 연구자들에게 돌리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학과 특허에 관련된 국내의 상황는 미국의 베이-돌 법을 국내에 수용하는 데에 따르는 장애물들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뤄 작년 10월 30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연구담당 처(실)장의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촉구, 특허법 개정촉구, 기술이전사무소(법인) 지원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10월 20일에는 현경대 의원 등 32명이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을, 11월 13일에는 신영국 의원 등 60여명의 발의로 특허법 개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3월 12일에 이미 예산회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과 특허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각 대학들에서는 이런 흐름에 따라 직무발명규정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다.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특허권의 소유·관리주체로 하고 연구성과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에 기술이전사무소들이 설립되어 기술이전업무 및 특허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대안

관련 법령들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 각 대학에는 기술이전사무소들이 설립될 것이다. 기술이전사무소의 설립과정은 그리 많은 논쟁이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설립이 되었지만, 미국의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로 인한 비밀주의의 문제, 연구의제의 상업화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돌 법이 만들어진 이후 10년 정도가 지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리 고민을 해야하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기술이전사무소 설립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만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이전사무소가 설립되면 한편으로는 대학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고용계약에는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들의 활동에 공개(disclosure)의 의무를 부여하여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개의 의무를 통해 국·공립대학 연구 현황이나 대학교수들의 기업과의 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 특히 서울대, 경북대 등 우리나라 주요 연구중심대학들이 국립이기 때문에 이런 감시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은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기술이전사무소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이의 운영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임무에 대해 강조할 수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기 위한 대학 내부의 문제제기가 존재해야 기술이전사무소의 운영에 따른 이익이 대학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아직 기술이전사무소가 구체화되지 않은 국·공립대의 경우 기술이전사무소의 관련 규정 ― 특히, 이익 활용에 대한 규정 ― 의 결정과정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의 대학교수, 또는 학생/대학원 운동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Blumental, D., Gluck, M., Louis, K., and Wise, D. (1986), ‘University-industry research relations in biotechnology : implications for the university,’ Science, 232, pp.1361-1366.

Kleinman, D.L. (1998). ‘Pervasive influence :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ial history, and university science,’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25 no. 2, pp.95-102.

Krimsky, S., Ennis, J.G., and Weissman, R. (1991), ‘Academic-Corporate ties in biotechnology: A quantitative study,’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 16, No. 3, Summer 1991 pp.275-287.

Lee, Y. S., (1996), ‘”Technology transfer” and the research university: a search for the boundaries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Research Policy, 25, pp.843-863.

Press, E., and Washburn, J. (2000), The Kept University, Atlantic Monthly, Vol. 285, No.3, pp.39-54. 국역 김병윤, ≪시민과학≫제29호 2001년 7월

강양구, [공공연구기관·국·공립대학 연구성과 이용과 특허], ≪(가칭) 청년과학기술자네트워크 2차 집담회≫2001. 9. 27.

김병윤 | 우리모임 회원 byoonkim@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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