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감시운동팀
생명윤리법 정기국회상정 끝내 무산
복지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중인 지난 10월 9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까지 마쳤으나 과기부와 산자부의 강한 반발로 인해 다시금 부처간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과기부와 산자부는 결코 복지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결국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부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배아복제·이종간교잡 행위”는 아직 기술적·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다른 대체기술의 가능성이 있어 허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조건 허용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일 뿐, 진정 생명윤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에 있어 왈가왈부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과기부 장관이 구성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는가 하면,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말을 바꾸어 조속히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어겨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생명윤리법 정기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발목을 붙잡아 연내 제정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지난 9월 입법예고 이후부터 일부 과학자들과 과기부의 끊임없는 반발로 인해 법제정에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기에 그 동안 생명윤리법 제정을 간절히 촉구해왔던 공동캠페인단을 비롯한 국내 사회에 커다란 낭패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법 연내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따로 입법청원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10월 22일 부처간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조정실 담당국장과 면담을 갖고 생명윤리법 제정의 시급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부처간 업무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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