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11-13   682

생명윤리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입법예고기간 중인 10월 9일 복지부 주최로 공청회가 열려 복지부의 법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두 생명윤리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에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우리모임 김환석 교수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영국만이 배아복제를 허용하지만 이마저도 국가차원의 배아관리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배아복제는 윤리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아직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결코 배아복제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누가회 박상은 생명윤리위원장은 ‘인간배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엄연한 생명체이며, 이를 여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의견과는 다르게 토론자로 참석한 몇몇 과학자들은 공통으로 이번 복지부의 법안이 지나치게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아복제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단장이기도 한 서울대 문신용 교수는 이번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생명공학 발전이 더디어질 것을 우려하며, 연구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문신용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생명연구윤리워크샵”에서 국내 줄기세포연구 방향에 있어 배아복제를 금지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본지 7월호 기사 참조) 당시 발언의 진위 여부를 의심케 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이례적으로 국무조정실을 직접 질타했다. ‘이번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의 조정능력이 의심된다’며, 법안에 대한 불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는 생명공학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견해차를 가진 집단에서 골고루 참석하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애초 토론자로 과학기술부가 예정되어 있다가 복지부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로 불참하여, 앞으로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임을 짐작케 하였다.

배태섭 | 우리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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