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다툼으로 생명윤리법 국회상정이 무산된 것을 규탄한다
공동캠페인단, 국회를 통해서 독자적인 입법 추진키로
1.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지난 25일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생명윤리법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최종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생명윤리법의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3년간을 끌어온 생명윤리법의 국회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공동캠페인단은 앞으로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소극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내에서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실험 의혹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는 관련법·제도가 전무하여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종교·시민사회에서 지난 3년이 넘도록 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럼에도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많지 않은 시점에서, 부처간 다툼으로 국회 상정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3. 공동캠페인단은 올해 들어 복지부가 주관부처로 결정이 되고 부족하나마 법안을 마련하게되어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움직임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생명윤리보다 과학발전과 경제적 이윤논리만을 내세운 일부 과학자들과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법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에 있어 번번이 약속을 어기거나 발목을 잡는 등 생명윤리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인간복제 실험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진행되어도 처벌할 수 없는 길이 없게 되었다. 법제정의 실패로 나타나는 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02. 10. 29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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