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 하버드 마우스 특허 거부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5일“의회가 특별히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쥐나 침팬지 등 고등생물에 대한 특허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이클 바스타라쉬 판사는 5대4로 결정된 판결에서 “주어진 이슈가 복잡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고등생물과 하등생물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여기서 적절치 않다”면서 “만일 고등생물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다면, 이는 의회의 명확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목할만한 판결은 특허를 기다리는 수많은 캐나다 기업들에 치명적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특허환경은 비교할만한 다른 국가들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은, 과학자들이 동물계의 보전을 간섭하는 상황을 우려해 온 종교인들과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승리를 의미했다. 시에라 변호기금의 제리 디마코는 연구, 상업적 측면을 윤리적, 철학적 이슈보다 앞세우는 현재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결정을 환영했다.

“이것은 커다란 법률적, 윤리적 승리이다. 생명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특히 그것이 형질의 극히 일부만 바꾼 것이라고 했을 때-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 쥐가 법률의 덫에 걸리기 직전에 구해냈다.”

대신 하버드대학이 덫에 걸려들었다. 하버드는 지난 17 년동안, 암세포를 빠르게 증식시키는 유전자를 삽입한 ‘종양쥐’에 대한 특허를 추진해왔다. 하버드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이 쥐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캐나다 역시 이를 허용해야 하는가가 법원이 답해야할 질문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안 비니판사는, 그 쥐야말로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종류의 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는 발명에 대해 법적인 정의를 한 1869년에 종양쥐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달 탐사 로켓이나, 항생물질, 전화, 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니판사는 “형질전환생물에 대한 연구는 특허부여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버드가 그 발견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특허부여에 대해 좀더 관대한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인 문제는 동물의 권리, 종교적인 문제, 인간의 존엄성 등을 둘러싼 논쟁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등생물에 대한 특허취득이 가능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번 결정의 파장이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특허법의 해당조항에는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제품, 혹은 조성물”에 부여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재판부는 ‘조성물’은 살아있지 않은 공산품이나 제작공정을 의미하며 ‘물질의 합성’은 효모와 같은 작은 생명체에나 적합할 뿐 고등생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비니 판사는 이에 대해, 쥐 세포를 현저히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의 합성’으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쥐에 대한 특허는 1985년에 처음으로 신청됐다. 당시에는 종양유발유전자만이 특허를 취득했을 뿐, 종양쥐나 그 후손들에게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 후 두 번의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은 2대1로, 유전자뿐만 아니라 개체에까지도 특허를 주도록 판결했었다. 5일 하원에서 산업부 장관 알렌 록은 정부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캐나다 국민들과 생명공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http://www.gene.ch/genet/2002/Dec/msg00019.html

번역정리/ 송준 감시뉴스 번역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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