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전 보좌관 실형 판결 및 법정구속,
국민의 알 권리 철저히 짓밟은 실형 판결 규탄한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미FTA 관련 문건이 국회 내에서 유출된 문제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수사를 받았던 정창수 전 보좌관에 대해 오늘(12월 19일) 실형 9개월이 판결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한미FTA는 국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상 진행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창수 전 보좌관의 ‘문건 유출’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도리어 법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고, 그 내용까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노무현 정부를 심판해야할 것이다.
정창수 전 보좌관이 ‘유출’한 문건은 이미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협상 내용이었다. 지난 2007년 3월 국회의 진상조사 결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이런데도 검찰은 ‘정부 협상과정에서의 비공개 문건 유출’이라는 과도한 법해석을 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벌였고, 오늘 법원은 실형을 판결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는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는데도 왜 오늘은 법정구속 되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오늘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즉각 정창수 전 보좌관을 무죄석방 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19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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