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5-02-12   9569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공공성을 보장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오는 2월 17일(월) 법안소위를 열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전원이 될 해상풍력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8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공성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해상풍력은 해외 자본과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환경성평가나 재해 관련 평가 등을 간소화 내지 무력화함으로써 생태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해상풍력은 공유수면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이다. 따라서 해상풍력은 민간의 이윤 추구보다 공익성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특별법들은 해상풍력 개발과 운영을 사실상 민간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2.8%가 해외 자본과 외국계 기업 중심의 민간사업자에게 발행되었다. 이렇게 이미 부여된 사업권이 법제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지게 되면, 해상풍력은 국가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분리된 채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유수면을 해외자본과 외국계 기업에게 송두리째 내어주는 국가적인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재해위험평가, 문화재보전 관련 평가 등 3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산업부는 “공공이 해상풍력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주도 입찰시장 개설과 공공 가점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없이 단순한 목표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산업부의 목표가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결국 우리의 해상과 바람을 민영화하는 법안이 될 뿐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에는 공공성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수면이 민간의 이윤 창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공유자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성이라 해서 공기업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지역 협동조합과 공기업이 어우러진 공공성이다. 다만 공기업이 앞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개발·운영·제조 등 해상풍력의 국내 산업생태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속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속도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해상풍력 법안이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위험성을 무력화하면서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공공성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12일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력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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