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개헌특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나서야
오늘(3/1)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하여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과잉입법으로 지적된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되었다.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가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위험임이 명백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연시킬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 국민의힘의 계속된 국민투표법 개정 방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가 달성되었다. 이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23일 국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찬성 이유로는 70.4%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87년 이후 40여년 째 변하지 않은 현재의 헌법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시민들도 인정하며 새로운 헌법을 바라고 있다. 이 열망에 국회가 적극 응답할 때이다.
그렇기에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를 위한 출발선에 섰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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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소속단체> (2026. 1. 27. 기준 48개)
4.16연대, 7공화국을여는사람들, 개헌국민연대(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한 세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국민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다산인권센터, 대한민국 헌정회, 동물해방물결,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전 진보넷),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회전국포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어머니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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