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의견 반영하라
특별법 논의 TF에 가족 참여 보장해야
여야가 오늘(7/11) 오후 국회에서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주체는 여야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과 모든 국민이여야 한다. 여야 정당은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에 피해자 가족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국민과 유가족의 의견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87일이다. 참사 100일인 24일 전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민대책회의, 변협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안을 7/9일 청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사자들인 가족 대책위와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 청원한 ‘4․16 특별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내 놓은 법안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나라의 근본을 바꿔야 할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고, 특별한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모두와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도 포함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에게만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맡겨 둘 수 없는 이유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과정에는 반드시 피해자단체인 가족대책위와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두당만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에 피해자단체를 포함시켜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별법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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