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월 21일,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인정 및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 △ 사참위가 권고한 추가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 △ 국회는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빈 전 특조위원은 “조사기구의 위원이던 제가 사찰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다”며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후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활동하던 게 기억나는데 사참위를 통해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특조위 임명장을 기다리던 시기, 당시 여당 정치인의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순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거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후에 특조위 시행령으로 조직과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독립 조사기구를 굉장히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몰두해야 될 시기에 모두 힘을 모아도 모자라지만 결국 특조위 활동은 처참하게 강제 해산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에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불법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점을 짚으며 “10주기가 다 되었는데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참담하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정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적극 지지하고 저는 이제 국가 조사기구의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이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현재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2월 20일자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으며, 해당 청구에는 49명이 위임했다고 밝혔다(세월호 가족 – 장동원 등 19인 /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권영빈 등 4인 / 특조위 조사관 오지원 등 13인 / 시민사회 박주민, 용혜인,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3인).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자료 청구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1.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진행 개요
2. 발언문
3. 국정원 사찰 관련 사참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4. 사찰 자료 예시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진행 개요
배경
- 국정원의 비협조 속에 여전히 수사 · 조사하지 못한 자료 다수 존재. 불법 사찰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 묻지 못했고, 공론화되지 못함.
- 사참위 조사 결과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 세월호특조위 구성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을 진행한 것이 확인됨. 또한 국정원이 세월호특조위 조사 동향을 관련 정부 부처 및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 등을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수립해 청와대 등에 보고 및 제안한 것이 확인됨.
- 한편 피해자들의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피해자 사찰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2차 가해임이 인정됨. 이후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며 상고 포기함.
- 국정원 개혁위원회(2017.)에서도 세월호 피해자, 시민들에 대한 사찰을 직무범위 일탈로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진척 없음.
목적
- 국정원은 사참위 권고(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 추가 조사, 징계, 피해자에 자료 제공절차 마련,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전량 국가기록원 이관, 불법사찰 방지책 마련)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 사참위 조사 한계에 따라 확인되지 못한 불법 사찰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고발 및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 도출 필요.
위임인 (49인 청구 완료, 7개 단체 청구 예정)
- 세월호 피해자: 장동원 등 19인 및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족대책위)
- 전 특조위원: 권영빈 등 4인
- 전 특조위 조사관: 오지원 등 13인
- 시민사회(개인): 박주민, 용혜인,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3인
-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등 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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