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에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앞장서야
1.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1월15일(월)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앞에 천명하였다. 이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인 여전히 냉전과 분단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 많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악법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형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2. 자민련은 최근 공동정부로 복귀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3. 한나라당 역시 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앞에 주장하는 다수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 조정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반대 의사를 당론으로 밝힌 것은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4. 국가보안법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제로하는 새천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구시대적 반인권 악법이다. 따라서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보수·진보의 이념을 떠나 그 독소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의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이고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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