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류희림의 ‘민원사주’ 수사에 적극 나서라

경찰, 공익제보자 색출에만 혈안, 류희림은 조사조차 없어
권력 눈치 보는 편파 수사 중단하고, 류희림부터 수사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사주’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당한 후, 적반하장으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을 찾아달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지난 1월 방심위 직원과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통신내역을 조회하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및 이들을 조력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 제출을 사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언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행위이며, 방심위 심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는 나 몰라라 하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편파 수사이다. 경찰은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12월 27일 오히려 이를 문제제기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에 대해 ‘민원인 신분유출’이라는 이유로 특별감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런데 고발이 이루어진지 약 2주 만에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직원들과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공익제보자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수를 상대로 통신조회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위 공익제보자를 법률대리하거나 조력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반해 지난 1월 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양천경찰서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접 조사했는지, 통신기록 등을 확보했는지 등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경찰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그 이후로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은 이와 같은 조항을 고려하기는커녕 공익제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사는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이다. 경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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