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수사는 본말전도
정작 민원사주 의혹은 수사 안해, 사건의 본질과 여론 왜곡하는 것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오늘(10일) 새벽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의 집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심위로 돌려보낸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조사 관련해 방심위에 독립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경찰의 강제수사는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를 압박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강제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셀프 조사로는 제대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방심위 앞에서 진행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방심위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직접수령을 거부하여 자료 전달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자마자 오늘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기구의 수장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사적 인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번 공익제보자의 신고는 개인정보 누설로 보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의 신고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책임 감면 규정으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올해 1월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방심위 직원과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통신내역을 조회하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시점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조사 기구 설치 요구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며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편파 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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