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송치한 경찰, 규탄한다

민원사주 류희림은 불송치한 경찰, 누구 위한 경찰인가

어제(7/29)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이틀 전 서울 양천경찰서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류희림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지난 윤석열 정부의 보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류희림이 가족과 지인 등의 사적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청부 민원을 넣고, 본인은 이를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은 2023년 방심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덕분에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신고된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다. 피신고자인 류희림이 버티고 있었던 방심위는 물론, 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모두 류희림에게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수사나 조사를 시간만 끌며 방치했을 뿐이다. 반면, 류희림이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들이 민원인의 신원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들의 자택, 방심위, 방심위 노조 사무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놀랍게도 류희림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그 사이 류희림은 휴대폰을 두 번이나 교체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청부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에게 공익침해 행위를 알았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 두 법 모두 책임감면 조항을 통해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고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비록 해당 법률의 책임감면 조항이 법원의 형 감경, 면제 권한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사 및 처분의 방향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민원사주’ 사건을 맡은 양천경찰서는 류희림의 ‘민원사주’에 대해 ‘사주를 받은 피사주인이 피의자(류희림)의 의견에 동조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를 형해화시켰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이미 수차례 강제수사를 받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또다시 가혹한 고통을 안겼다. 경찰이 이처럼 나서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공익침해 행위를 용기내어 신고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은 이미 주요 관련자의 진술 번복 등이 확인되어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었고, 사건에 미온적이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재조사 이후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해 현재 방심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류희림의 ‘민원사주’로 결정된 방심위의 언론사 중징계 결정들도 법원에서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천경찰서의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과 이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공익제보자 송치 결정은 명백히 정의를 거스르는 결정이다. 서울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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