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의 불법작전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ㆍ백미순ㆍ한상희)와 진실탐사그룹 셜록(대표이사 박상규)는 오늘(10/15, 목) 오전 11시,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시민 8,702명의 탄원서와 책임감면 의견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김현석 씨는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 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전문가로, 12·3 내란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 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해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에 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석 씨가 제보한 내용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는 오히려 김현석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김현석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8,702명(10.15. 기준)의 시민이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12.3 내란이라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려한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나선 공익제보자가 이처럼 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향후 누구도 국가기관이나 군 내부 등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부패행위 및 범죄를 제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기자회견 직후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책임감면 의견서와, 김현석 씨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8,702명 시민들의 탄원서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12.3 계엄군의 불법작전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합니다!
계엄군의 불법작전 공익제보자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자?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는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일명 ‘위성 PRE’)를 직접 개발하여 군에 보급한 뒤, 이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민간 전문가입니다. 위성 PRE는 작전부대가 작전 수행 시 지휘소와 합참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고 작전명령을 수신하는 군용 통신장비로, 작전부대는 작전 수행 시 반드시 이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현석 씨는 12.3 내란 이후 이 장비의 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각 부대 통신간부들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최초 출동한 일부 계엄군을 제외하고 다수의 계엄군이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로 1차 출동한 헬기 3대가 아파트 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저공비행하는 등 불법 비행을 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엄에 투입된 계엄군의 규모와 이동 경로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를 불법작전의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한 김현석 씨는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정황과 자료를 모아 2025년 김병주, 박선원 등 국회의원들과 조은석 특검에 공익제보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제보 내용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수사본부는 김현석 씨가 제보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문제 삼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현석 씨를 입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김현석 씨의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7월 20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김현석 씨는 직장마저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김현석 씨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계엄군의 불법작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나선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이처럼 제보자를 피의자로 몰아간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행위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 수집 등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현석 씨는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지난 7월 2차 종합특검에 추가 제보를 진행하고, 9월 10일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하며 불법작전 지시자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를 무혐의 처분하여 김현석 씨의 명예를 즉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둘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계엄군 불법작전의 지시 내용과 책임자를 규명해 주십시오.
2026. 10. 15.
시민 8,702명 일동
기자회견 개요
- 12.3 계엄군 불법작전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합니다
–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 무혐의 처분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0. 15. (목) 오전 11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진실탐사그룹 셜록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발언 : 김현석 공익제보자
- 책임감면 요청서 취지 발언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연대발언 :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s@pspd.org, 02-723-5302)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종결처리 요청 의견서
이 사건의 피의자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불법 작전 정황을 국회의원실과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러나 귀 기관은 김현석 씨가 해당 정황을 신고하기 위해 신고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문제 삼아 김현석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여 해당 기관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작전을 수행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내몰리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특검법에 따라 김현석 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현석 씨는 군용 위치보고·통신장비인 위성 PRE를 개발하고 군부대의 장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담당해 온 엔지니어입니다. 위성 PRE는 작전부대가 지휘소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고 작전명령을 수신하는 장비입니다. 김현석 씨는 비상계엄 이후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일부 부대에 위성 PRE를 휴대하지 않거나 작동을 중단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군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정상적인 유지·보수 요청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던 중, 계엄 당일 일부 부대와 군용 항공기의 위치·이동 기록이 보존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계엄군이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서 이탈하여 작전을 수행했는지, 군용 헬기가 정해진 비행경로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김현석 씨는 2024년 12월경부터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의혹을 신고했고, 이후 확인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 7월경에는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김현석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2026년 7월 3일 주거지와 소속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현석 씨는 이후 회사의 국방부 관련 계약과 사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퇴사 압박 속에서 같은 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현석 씨에 대한 수사는 공익신고를 위한 자료의 취득과 제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석 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군형법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를 국회의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은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씨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이러한 보호·책임감면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특검법에도 진상규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형벌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주요 진술·증언이나 자료 제출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 단서와 제3호에 따른 형벌 감면은 의무적입니다.
김현석 씨의 제보는 계엄군의 지휘체계 이탈과 위법한 병력 이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귀 수사기관은 신고 목적과 경위, 자료 제공의 범위와 상대방, 진상규명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검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수사 및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특검법에 따라 김현석 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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