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5-06-17   949

[통인동편지] 탄저균 택배, 이건 고발해야 해!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내 브라우저에서 보기

  

  2015. 6. 17.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모집] 국민고발단 : 탄저균 불법 반입한 미군을 고발합니다! (6/21 마감)
2015.6.15(월) 미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 고발인 : 국민고발단
  •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적어도 미군이 2013년 6월부터 꾸준히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17년 전부터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로 탄저균 100kg이면 100만 ~ 3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 이러한 위험물질이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반입이 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탄저균이 반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기의 피고발인들이 고위험병원체로 규정된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염예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한국 역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영토 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존엄과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유린하여 살상무기 물질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피고발인 2명을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에 따라 고발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고발대리를 위임하고 권한을 수여합니다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문의 : 민변 미군위 02-522-7284 )
 

6월 21일 밤12시까지 국민고발단을 모집합니다. 지금 함께해주세요!
국민고발단 신청하기 bit.ly/anthrax-no
현경과 함께 토크 리추얼
 

무더운 여름, 공부가 가장 좋은 피서입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여름학기와 함께해 주세요. 박노자특강, 3가지 독서클럽, 시민연극 워크숍, 술술타로 등 다양한 강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조기마감 되는 강좌도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http://bit.ly/1R33WYp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발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되풀이 된다”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책으로 출판하여, 전국의 도서관과 언론사에 보내 많은 시민들과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책의 출판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6,251명 시민서명 국회에 전달

6,251명의 시민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반대합니다!

참여연대는 6월 12일 황교안 후보자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 과태료·세금 상습체납, 전관예우, 사면자문 등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6,251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세입자들도 맘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할 탈핵시민 모여라!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 – 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활동]

[10만서명운동]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한다!
청와대는 4.16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가족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자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행령 개정요구안과 특별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권' 운운하며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조위 개정안, 국회법 개정 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도 세월호 시행령 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 법률개정에 관한 합의사항을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6. 30까지 많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 *6/30(화)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기자회견 후 청와대 전달 예정
  • 온라인 서명 / 서명지 다운로드 :  http://416act.net/notice/2943
[모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 매주 금요일 12:15~12:45
회원모임 '산사랑' 7월 5일(일) 800회 기념산행 함께해요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통권 223호)

회원가입
회원가입

Facebook
Facebook

Twitter
Twitter

카카오톡
카카오톡

Email
Email

본 메일은 격주로 발송되는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수신동의 하신 분에게 발송되며 수신여부는 뉴스레터 구독·해지코너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