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제들의 입법화를 위해 전국 250개 단체가 8/25(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올해 11월 13일(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까지를 1차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공론장 형성과 국민의견 모으기, 국회 공익로비 행동, 시민 홍보 행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폭로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세요. 8/28(금)까지 서명을 받아, 8/31(월)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승소] 이제 왜곡보도, 절대 하지 마세요!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 기부를 강요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짜깁기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기 바랍니다. 1994년 창립당시부터 참여연대는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기업감시 활동도 권력감시의 한 축이었습니다. 20년동안 흔들림없이 지켜온 활동 원칙입니다. 참여연대는 근거없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또 승소!]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하고 있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심의의 부당성이 1심에 이어 다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
"내 명예도 내 표현의 자유도, 내 스스로 지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시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부나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