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농축수산업 피해규모를 구실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농해수위가 이번 결의안을 철회할 것과 더불어 정부가 애초에 예고했던 금품수수 기준대로 시행령을 확정하기를 요구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방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초된 진실,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인양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