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의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9기도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29기 참가자들은 지난 2주간 <참여연대는 왜?> 시리즈 강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참여연대 역할에 관해 배웠는데요.
<참여연대는 왜?> 시리즈 강의 중 -크고 작은 권리를 찾아 나설까? -복지는 왜 권리라고 말할까? 를 인상깊게 들은 공활 29기 한민 참가자가 후기를 전해왔습니다. 한민 님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는 그날의 강의, 바로 한 번 살펴보세요.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이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는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시민이 곧 주인이다. 그렇기에 국가든, 기업이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발견한 시민의 권리
나는 이번 <참여연대는 왜? – 크고 작은 권리를 찾아 나설까? – 복지는 권리라고 말할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참여연대의 노력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설립된 1994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이 열악한 나라였다. 기업은 아무렇게나 법을 어기고, 정치인은 아무렇지 않게 시민의 위에 군림하며, 시민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는 했다. 지금은 청렴 사회를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금융실명제 제도에 대해서조차 반발이 거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그 열악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두어왔다.
사회로부터 요구할 권리
쿠팡, 카카오의 독점 행위나 통신 3사의 5G 이용 요금 담합, 각종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시도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고자 노력하기도 했고. 김포공항 소음 피해 문제 및 대학교 입학금 문제, 전세 사기 문제 등 일상의 피해를 해결하고자 힘을 모으기도 했다. 민주 시민의 권리는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처럼 거창한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사회로부터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 시민의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국가로부터 복지 및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지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복지와 보호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OECD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순위에서 꾸준하게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이는 이전 정부들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뜻이겠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와 보호의 권리가 유린 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매우 심해졌다. 힘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보호는 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쓰며 죄악으로 여겨지고, 힘 있는 재벌과 부유층들에 대한 감세와 혜택은 친기업 정책이라는 허울 아래 성역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약자는 약자대로 크게 고통 받고, 경제는 경제대로 크게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적인 국회 침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가 국회로부터 계엄 해제 및 탄핵 소추를 당하고, 공수처에 의해 체포당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탄핵의 계기가 된 건 불법 계엄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권 내내 위헌 행위를 해왔던 게 아닐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인 걸까?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희생한 전태일 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오래인 만큼 개헌은 필요할 수 있지만, 개헌 없이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강연을 마치고 토론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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