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플랫폼 독점·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소비자 및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비 문제 해결 방안 등
‘공정한 플랫폼 경쟁질서’ 구축을 위한 6가지 질의 전달
오늘 (5/2) 참여연대는 현재 각 정당 21대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구 정의당) 권영국 후보에게 ‘플랫폼 독점·불공정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총 6가지로, △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문제,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비롯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및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배달앱 기업의 수수료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관련한 각 후보의 입장과 해결 방안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자가 ‘민생경제 위기와 극복’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문제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국내 독점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독점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일방적인 약관 변경 및 요금 인상’ 등의 불공정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칩니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기업으로 우리 사회의 외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기업을 둘러싼 ‘최혜대우 요구’,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따른 소비자 오인’, ‘일방적 약관 변경’과 같은 불공정 문제로 입점업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로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상생협의를 촉구하며 24시간 농성을 85일째 진행하고 있음에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실효성있는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다졌지만 아직도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늘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기업들의 불공정문제로 자영업자, 소비자, 노동자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묻고 답변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다가올 대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플랫폼 독점·불공정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 우리 사회 전반이 플랫폼 생태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며, 플랫폼 노동자는 새로운 고용 형태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공정한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배달앱을 비롯한 일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 약관 변경, 최혜대우 요구, 자사 서비스 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은 소수 기업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 구조로 고착되어 있으며, 입점업체에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무료배달’ 경쟁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법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과 빠른 시장 변화를 반영한 입법·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대선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후보자의 의견과 입장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플랫폼 독점 문제 근절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
-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
-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 개선 방안
-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비용 전가 문제 해결 방안
-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이번 질의를 통해 플랫폼 산업 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마련하고, 중소상인·노동자·소비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내주신 답변을 각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공약평가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답변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질의 내용 –
- 플랫폼 독점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
-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어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간의 불균형한 거래 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앱 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분야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 계약 변경,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1대 국회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두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한 투명한 거래질서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과 같은 플랫폼 독점 규제 사례는 시사점이 큽니다. EU는 이를 기반으로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에 대해 대규모 벌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AdX디지털 광고 마켓플레이스와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재하고 관리하는 DFP 플랫폼을 매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플랫폼 중심 산업이 강화되는 지금, 새로운 혁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가 시급합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1) 후보자는 디지털시장 내 소수 독점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막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예 / 아니오
(1-2) 만약 ‘아니오’에 답한 경우,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 근절 방안
- 플랫폼 기업의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대하여 취급하는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신규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시장 독점을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 특성상,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플랫폼 기업이 타사배제, 자사우대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남용하며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결국 서비스 내 소수 거대 기업만 살아남는 독점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쇼핑 1위 사업자인 쿠팡은 지난해 PB상품 리뷰와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한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및 16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해당 불공정행위가 업계 관행이자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이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타사 가맹택시 사업자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불법적이 수단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공고히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택시호출시장 내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고 혁신 서비스 및 기업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우대 행위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문제가 업계 관행처럼 반복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1)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2) ‘예’라고 답하신 경우,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
- 플랫폼 시장이 독점화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유튜브 프리미엄 10,450원 ⇒ 14,900원 43% 인상 / 8,690원 ⇒ 14,900원 70% 인상), 쿠팡(쿠팡 와우 멤버십 4,990원 ⇒ 7,890원, 58% 인상), 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들이 이용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락인 효과(Lock-in Effect)로 사용자들이 쉽게 이탈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뮤직은 2023년 2월 멜론을 제친 이후 지난달까지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1위를 기록 중이고,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OTT 사용 시간 점유율과 월간활성사용자수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쿠팡 앱의 월간활성사용자수는 3,302만 6천여 명이고,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도 22.7%로 1위(2024년 기준)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 거대 플랫폼은 일방적 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화에 나서게 되며, 과거 카카오택시의 사례처럼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플랫폼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3-1)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3-2)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 개선 방안
-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배송기사, 배달앱 라이더들의 과로사, 교통사고 등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물류·배송·배달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과도한 업무 강도, 안전 대책 부재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형식적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 회피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때문에 새로운 노동 형태에 맞는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노동권 보장, 안전 규제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4-1)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비용 전가 문제 해결 방안
-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는 배달중개수수료 7.8%, 배달비 3,400원 등 높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달의민족’은 2024년 4월부터 포장주문에도 6.8%의 포장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주도의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입점업체 과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결정입니다.
-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지 않으며, 일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작년 8월 6.8%에서 9.8%로 기습 인상되었고, 이후 7.8%로 조정되었지만, 배달비 인상(2,900원 ⇒ 3,400원)으로 인해 실질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이러한 수수료와 배달비용에 대해 윤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 따라 도출된 결과임을 강변하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장참여자들의 상생을 저해하고 오히려 시장파괴 책임의 면피수단으로 작동할 뿐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배달 주문금액 1만 원 기준 총비용 비중이 약 49%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입점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음식값 인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5-1) 배달앱 기업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 전가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달앱 총수수료(중개 수수료·배달비·광고비 포함) 상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배달비, 포장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구조는 공식적 기준이나 상한선이 없어 불투명하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입점업체는 이에 대해 교섭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부과한 중개 수수료는 작년 8월 기준 6.8%에서 9.8%로 무려 44%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인상에는 아무런 근거와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이는 윤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 출범 직전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이와 같은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12일부터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며 24시간 농성에 돌입해 85일(2025. 5. 7.기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3월 25일부터 국회 주도로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등과 함께 사회적대화를 시작했지만 수수료 인하나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등에서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배달비 등 모든 항목을 합친 전체 수수료 총액에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독점을 견제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6-1)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총수수료 상한제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 반대
(6-2)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면, 그 수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3) 총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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