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의 범위, 확대가능한 임무 범위, 국제법적 정당성 등 8개 항목에 관해 질의
미군 지원 및 자의적 임무변경 배제 공개약속 촉구
오늘(9/29)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청해부대 파병에 관한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거나, 우회적 파병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 임무 강화에 관해 언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가진 우려와 의문점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청취하고자 질의서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공개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청해부대 파견의 목적과 임무, 특히 유사시 국민보호임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국민보호’를 내세운 미군 지원 혹은 군사협력 가능성, ▷해적 퇴치 임무를 뒷받침하는 유엔결의안이 몇 년째 갱신되지 않은 조건에서 청해부대가 속한 다국적연합해군(CTF)의 현지 임무와 이 임무의 변경가능성, ▷국회 동의 없는 임무 확대 가능성, ▷국회동의 없는 국군의 개별 파견 가능성, ▷국회 동의 없는 청해부대, 아크부대의 임무변경 및 기타 개별군인 파견 배제 확약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보낸 질의서 내용은 붙임문서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받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질의서
청해부대 파견에 관한 대정부 공개 질의
수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참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침략전쟁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범죄입니다.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거나, 우회적 파병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에도 벗어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진행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임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활동을 위해 파견된 부대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청해부대의 임무 강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지난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청해부대가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비 및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현재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1-1. 청해부대의 파견을 정당화하는 국제적 결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해군기동부대151(CTF151)과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작전통제권은 미 중부사령부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2. 청해부대 파병에 관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2025. 8」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해군기동부대 CTF151의 임무는 ‘연안국 영해 밖’에서 ‘직접적으로는 대해적임무, 간접적으로는 보고되지 않은 납치행위나 불법어로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해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에 표시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은 소말리아 영해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합니까?
2-1. 외국정부 및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승인한 UN 안보리 결의안 제1846호 (2022년의 경우 UN 안보리 결의안 제2608호)은 소말리아의 비동의로 인해 후속 결의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해군의 활동을 뒷받침할 유엔결의안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CTF151과 청해부대가 존속해야 할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무엇이며, 그 결의가 허용하는 적법한 임무의 범위와 작전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3. 2025년 파병연장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으로 작전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해부대에게 지시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관련 유엔결의안 등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 국민보호 활동’의 범위와 수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해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관련 사례와 함께 정확히 공개해주십시오.
3-1. 파병연장동의안이 허용하고 있는 ‘유사시’에는 미군이나 외국군의 요청도 포함됩니까?
3-2. 파병연장동의안이 허용하고 있는 ‘유사시’ ‘지시되는 해역’에는 교전이 진행 중이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파견도 포함됩니까?
4.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한다면서 “외국군 지휘 하 국군배속은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다른나라들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들이 정한 최소한의 활동이란 무엇입니까?
4-1. 청해부대가 단독으로 상선 및 원유수송로 확보를 위해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최소한의 활동’을 위해 항공기, 소해작전 인력, 군수지원함 등을 청해부대 또는 별도의 부대로 아덴만 인근 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파견할 계획이 있습니까?
5.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생한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일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등 원유 수송 항로 방위를 명분으로 미국 주도로 창설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IMSC과 협력할 예정이라며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작전지역 확대를 통보한 것에 대해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동의권의 명백한 침해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임무변경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홍해’에서의 상선운항 안전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덴만에 배치된 CTF151 및 청해부대가 홍해에서 후티군과 사우디 등 주변국들간의 교전상황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이와 관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6-1. 만약 미국 혹은 CTF(연합해군기동부대) 및 CMF(연합해군사령부)의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나 주변국이 그러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온다면 이는 본래 임무를 벗어나는 일로서 전쟁 관여나 개입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표와는 배치되고 관련 유엔결의에도 반하는 중대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7. 국회 파병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임무 변경이나 확대, 개별 군인 파견 등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에 별도의 동의를 구할 것을 정부가 약속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답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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