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 1994-2024 2014-12-31   2977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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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 상근자들이 ‘세월호노란배잇기’ 캠페인을 벌이며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304명의 애꿎은 생명이 스러졌다. 정부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응이 불러온 참사로 스스로 탈출한 승객을 제외하고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 방송과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엄청난 오보를 내보냈고,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침몰 이후 사실상 구조를 포기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는 국가도 언론도 없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사 직후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며 참사를 막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상임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권력감시단체로서 권력유착에 대한 감시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는 참사 직후 시민의 자발적인 추모와 시민사회 차원의 성찰과 진상규명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함께 추모 행사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5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연대활동과는 별도로 참여연대 독자적으로도 규제 완화와 부패, 무너진 공직윤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서울광장에 ‘애도와 성찰의 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추모와 성찰의 마음을 모았다. 5월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올라왔다. 참여연대 간사들은 가족들과 함께 밤을 새며 참담함을 나누었다. 참사 한 달이 되는 5월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했는데, 주중 낮 시간대였지만 많은 회사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커다란 노란리본을 만들어 냈다. 5월 31일에는 회원들과 함께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 열린토론’에 참가하기도 했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과거 여러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결성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결성(8월)을 지원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참여연대는 정책대응도 늦추지 않았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무엇인지 알리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 던진 문제가 무엇이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위해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5/19),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6/10) 등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유가족들의 이동을 가로막거나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6월에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세월호 참사 두 달, 이것만은 바꾸자’를 7회 연재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도 전방위로 이루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국제행동 주간(8.8~14)을 기획하여 전세계 시민들로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유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조직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아가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 조사위원회 등 해외 사례의 재난조사 활동을 평가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5월 22일 전국 80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는 한편 상황실에 상근자들을 파견하여 세월호 관련 정부 대응을 모니터하고 대규모 집회개최나 서명운동에 집중하도록 했다. 국민대책회의 산하에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존엄과 안전위원회 등을 두었는데, 특히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간사단체를 맡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모니터하고 국민대책회의의 특별법안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5월부터 매주 주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촛불행동(촛불집회 또는 문화제)을 진행했다. 5월 24일 3만 명의 시민이 함께한 집회를 시작으로, 8월 15일 범국민대회에는 5만이 넘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함께 외쳤다. 매주 금요일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를 운행했고, 7월 4일에는 참여연대 상근자 전원이 팽목항을 방문하여 기다림의 버스 일정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6월부터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월호특별법’ 청원 천만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참여연대 상근자들도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유가족과 함께 서울역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두 달이 채 안 된 7월 15일 2,000여 명에 가까운 국민청원인단이 모여 세월호 가족과 함께 국민 35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그 밖에도 여론 환기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알리는 일간지(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전면광고를 시민들의 참여로 세 차례 진행하고, 진상규명 과제를 알리기 위해 소책자들도 발간했다. 서명은 그 후로도 이어져 참여인원이 그 해 9월 2일까지 480만 명, 11월 7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서명운동을 14일 공식 종료하기까지 총 650만 명을 넘어섰다. 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 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는 이후 서명운동의 목표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으로 전환, 상황에 맞게 주된 요구사항을 변경해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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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세월호 피해자들의 또래인 청소년들과 세월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청소년 테이블 토크-세월호, 우리들의 이야기’.

특별법 제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승리한 여당과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진상규명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7월 12일부터 국회 본관 앞 농성에 돌입했고, 국민대책회의 대표단도 곧이어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이태호 사무처장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 3만 명의 시민이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46일간 단식한 유가족 유민 아빠(김영오씨)의 호소에도 정부, 여당은 꿈쩍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조사권만 지닌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소와 수사는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가족대책위는 총회를 통해 이를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11월 초 가족대책위는 기존 여야 합의안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가족대책위가 참여할 근거조항을 마련한 4차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11월 7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참사 206일, 가족대책위의 국회 농성 119일, 광화문 농성 117일만이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구성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 이하 특조위)는 2015년 1월 시작된 발족 준비과정부터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특위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일정 지연, 정부 시행령을 통한 모법(母法)이 규정한 위원회 독립성과 권능의 훼손, 예산삭감과 지급 지연, 공무원 파견과 조사관 신규 채용의 지체 혹은 거부, 특조위 위원과 조사관들에 대한 사찰과 음해, 청와대, 감사원, 해수부 등 조사대상기관의 간섭과 비협조, 보수단체를 동원한 가족과 특조위에 대한 비방과 고발 사주 등 갖은 악의적 수단이 동원되었다. 특히 특조위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시행령안을 대폭 개악한 정부시행령안을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자 1주기를 즈음해 4.16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시행령안 폐기 촉구 농성을 선포하고 영정도보행진과 집단삭발식, 범국민촛불문화제 개최 등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참여연대 활동가들도 전원 집회와 행진에 참여하는 등 세월호 가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저항행동에 함께 했다. 당시 정부방침에 따라 경찰은 차벽 설치, 캡싸이신과 물대포 살포 등으로 강경진압에 나섰는데 4월 11일 범국민촛불문화제부터 5월 2일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1백 60여 명의 시민과 유가족이 연행되었는데 이 중에는 참여연대 활동가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한시적 연대기구였던 국민대책회의는 2015년 6월 28일 상설조직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로 개편하여 재출범하였다. 국민대책회의가 단체간 연대기구였던 것과는 달리 4.16연대는 시민들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일 비정부·비영리기구의 형태를 취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4.16연대 운영위원 단체로 참여하고 상근자 1명을 1년간 4.16연대 사무처에 파견해 단체 체계를 갖추는 일에 함께 했다. 또한 이태호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초기부터 상임운영위원을 맡아 운영에 함께했으며 세월호 참사 1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해 오고 있다.

4.16연대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정부 공식 진상조사 기구가 출범할 때마다 진상규명 과제를 발표하고 모니터하는 활동에 집중했다. 특조위 당시에도 ‘세월호 인양에 관한 특별과제와 진상규명, 안전사회, 추모지원에 관한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모니터했다. 그러나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정부의 체계적인 방해행위와 여당 특조위 위원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특조위 구성과 예산지급이 지체되었고 조사활동 기간 내내 파행을 겪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자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가 더욱 극심해졌고 결국 법으로 보장된 8개월여의 조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30일 사실상 강제종료되었다.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 구성이 지체된 기간을 모두 조사활동기간으로 간주한 폭거였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특별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국가차원의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불법적 조사방해를 규탄하고 제2의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민간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 일환으로 2017년 1월 7일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국민조사위)>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참여로 4.16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②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교훈에 대한 교육과 홍보, ③ 위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3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활동했다. 특히 국민조사위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19일, 참여연대를 포함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등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어 1월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및 이 문제에 대한 조사방해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박영수 특검에 고발했다. 이후 총 10건의 진상규명 팩트리포트 발표와 단행본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발간, 참사 진상규명 쟁점에 관한 10여 차례의 시민강좌 개최,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진상규명에 관한 정보/자료 아카이브를 온라인에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각종 기록과 자료를 수집했다. 이 기록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 설립 이후 사참위에 전달되었다.

그 후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의 열기 속에서 국가차원의 독립적 조사가 재개되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2017.3.21. 특별법 시행, 2018.8.6. 활동종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7.12.12. 특별법 시행, 한 차례 개정 이후 2022.9.2. 활동종료) 등이 그것이다.

이들 특별기구의 독립적 조사활동을 통해서 해경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았고 퇴선조치 등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국가가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고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국정원과 기무사 등을 앞세워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했다는 사실의 윤곽이 밝혀졌다. 직접적인 침몰원인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그 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등 국가폭력에 대한 추가조사, 피해자 권리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12개 분야 54개 조치(△4·16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분야 22건)를 권고했다.

4.16연대는 그 후 권고 이행과 추가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4.16연대가 구성한 국정원 정보공개 TF, 사참위 권고이행 TF에 참여해 후속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제도화를 위해 참사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년이 되는 2024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추가 조치를 촉구하며 10주기 기념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전국 행진과 추모 문화제, 다큐와 영화 상영,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했던 시민들의 다짐과 연대의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참여연대 역시 이러한 약속을 품고 활동해 온 10년의 시간이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부터 서촌길노랗게물들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고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일상의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우리가 노란리본이 될게요’라는 구호 아래,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져 온 9년여 간의 추모 활동을 돌아보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추모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의미와 과제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에 희망적인 부분을 애써 찾는다면,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많은 시민들의 각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무능으로 빚어진 참사와 유가족들의 끔찍한 고통,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절망이나 슬픔을 위로하고 책임질 정치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애써 가로막으려는 정치논리만 난무할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시민단체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책임자들은 누구도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또 다시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의한 참사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지만 아직 그 길은 멀고 험하다.

세월호 참사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난안전 참사들이 참여연대에 던진 과제는 시급하고도 막중하다.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운동은 보다 강력하고 촘촘해져야 한다. 정치개혁은 물론 반부패운동, 관료감시운동 등 발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산재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시민안전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윤 극대화가 생명보다 우선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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