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발송 사이트, 방심위 신속심의 당장 철회하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류희림 위원장, 이하 ‘방심위’)가 오늘(12월 5일) 오후 5시 신속심의 안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록 설정된 민주노총 사이트 접속차단 여부를 상정, 심의한다고 알려졌다. 방심위의 이번 신속심의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방심위의 심의대상도 아니다.
윤석열과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류희림 위원장, 여권 위원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공적 기구를 악용하는 이번 신속심의를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의 부역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사법적, 정치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2월 3일 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내란을 꾀한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 70퍼센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한 것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주권자 국민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라는 민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사이트가 고안된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가 문제 삼아 신속심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어떤 근거로 심의하고 접속 차단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인 정보통신망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방심위의 윤석열 탄핵 찬성 요구 문자보내기 사이트에 대한 신속심의 안건 부의 자체가 정치심의, 과잉심의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에 유권자들이 직접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성난 민심을 누구보다 제대로 받아안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왜 심의안건인지 방심위야말로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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