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12-11   13786

[논평] 법원, MBC중징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차 확인

윤석열정권 언론장악 하수인 노릇 방통위 2인체제는 명배한 위법

방심위를 윤석열가의 사적검열기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사퇴해야

어제(12/10)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23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 보도한 것, “MBC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보도한 것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처분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권은 의도적으로 방통위를 2인체제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을 탄압해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제재처분 취소소송 인용에 이어 이 같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일가의 사적 검열기구로 전락해 비판 언론을 법정제재로 탄압하고 고사시키려는 방심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이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2인체제하에서 내려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월 ‘PD수첩”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체계 등을 비춰볼 때,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 찬성만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도 못한 2인체제 방통위가 윤석열 일가의 사적검열기구로 전락한 류희림의 방심위 결정을 그대로 확정, 처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방심위가 무리한 정치심의, 자의적 심의로 비판언론에 대한 법정제재를 남발하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들을 자초하며 소송비용 등에 예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2023년 8월 김효재 위원장 권한대행과 김현 부위원장이 퇴임한 후 그동안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2023년 8월~12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2023년 12월~2024년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2024년 7월31일~8월2일) 으로 윤석열정권은 뚜렷한 이유없이 나머지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의도적으로 2인체제의 방통위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임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효력정지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법원은 이미 2인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도 2인 체제하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한 수많은 처분취소소송 등이 비슷한 판결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인체제라는 꼼수로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방통위 처분의 근거가 된 방심위의 정치심의, 자의적 심의를 자행한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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