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광장 집회에 함께한 국회의원,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해야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오늘(1/29)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 기어이 상정될 예정이다. 집시법 개악안은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하여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제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모든 국민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난 2024년 12.3 계엄과 내란의 밤부터 내란수괴 파면에 이르기까지 123일 동안 응원봉을 흔들고 칼바람과 눈보라속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의 적 내란범들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웠던 수많은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당시 시민들과 함께 했던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집시법 개악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표를 던져 집시법 개악을 저지하라.
그동안 독재 정권, 권위주의적 정권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훼손하기를 일삼았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또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임을 천명해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반대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누구든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 헌법 21조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집회의 자유는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본적 토대가 된 기본권이다. 가깝게는 13개월 전 12.3 내란의 밤부터 반민주세력에 맞서 국회 앞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들 수많은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은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온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정부의 척도이다. 집시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집시법개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9명, 반대 39명, 기권 39명으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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