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법적 근거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 및 대포폰 근절 명분 설득력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2025.12.19.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이하 이통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경로 및 이통 3사 대면 경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한 개인의 고유하고 유일한 정보로서 유출되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정보 등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추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23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정책이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한 정책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오늘(1/30) 참여연대는 과기부 배기훈 장관에게 이번 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의 법적 근거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과기부의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얼굴 등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명시적인 동의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허용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23조를 위반하고 있고, 둘째, 대포폰을 통한 부정한 이용(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32조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37조의7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명시된 방법(증서 및 서류)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될 일이지 안면인증을 할 추가적 이유는 없고, 셋째, 대포폰 사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임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맞지않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 것의 법적 근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 등을 공개 질의했다. 과학기술부는 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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