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특검’)”에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
◎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스마트안전망)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MBC뉴스 (2024. 12. 13.) “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 계엄군 이동·진압 사전 준비?
- 경향신문 (2024. 12. 18.)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 MBC뉴스 (2025. 1. 17.)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작전 상황 확인’
◎ 2025. 1.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사건을 진정함.
- 2025. 11. 진정인단체, 진정 철회 후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2025. 1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내용을 비공개처리함(부분공개).
◎ 2026. 1. 국회와 언론에서 서울시 외에도 타지역 군부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CCTV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짐.
◎ 2026. 4.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해 2차 특검에 진정함.
-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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